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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식약처장"국내 화장품 기업, 해외 시장 진출 적극 지원"

화장품 업계 CEO 간담회 개최
대한화장품협회, 한국화장품수출협회,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코스맥스, 한국콜마, 애경산업, 클리오, CJ올리브영, 비모뉴먼트 등 관련 단체 및 업계 참석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3월 28일 아모레퍼시픽 본사(서울시 용산구 소재)에서 개최한 화장품 분야 업계 대표들과 간담회에서 “식약처는 업계의 의견을 반영한 합리적인 규제혁신을 추진하고, 국제기준을 선도하는 규제역량을 갖추어 국내 화장품 기업이 해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을 열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식약처가 올해 추진하는 화장품 분야 핵심 브랜드사업인 ‘도약! (JUMP-UP) K-코스메틱을 통해 업계 전문가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겠다”며, “정책적 제언을 적극적으로 청취하여 화장품 산업의 경쟁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식약처의 올해 화장품 분야 주요 정책 추진 방향과 핵심 브랜드사업을 소개하고, 대한화장품협회, 한국화장품수출협회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코스맥스, 한국콜마, 애경산업, 클리오, CJ올리브영, 비모뉴먼트 등 관련 업계관계자와 함께 식약처의 규제혁신 방안과 업계의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간담회에 앞서 오유경 처장은 아모레퍼시픽 본사를 방문해 임직원을 격려하며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주요 수출 제품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오 식약처장은 “중국의 수출 규제 강화나 미국의 화장품법 현대화 규정 제정 등 우리나라 화장품 주요 수출국의 규제가 강화되면서 업계의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며, “식약처는 이러한 국제적인 규제 강화 흐름에도 업계가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제공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하게 혁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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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병원,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설명회 개최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유희철) 공용윤리위원회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 미설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를 위해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현황과 공용윤리위원회 위탁협약 등을 안내 등의 내용으로 공용윤리위원회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설명회는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연명의료관리기관 조정숙 센터장, 전북특별자치도 요양병원 10곳의 관계자들 약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조정숙 연명의료관리센터장의 연명의료결정제도 및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한 강의, △전북대병원 공용윤리위원회 담당자 전해진 간사의 공용윤리위원회 운영 및 위탁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연명의료결정제도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 입장을 존중해 치료의 효과 없이 생명만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을 유보하거나 중단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연명의료결정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이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반드시 설치돼야 한다. 그러나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직접 설치하기 어려운 의료기관은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맡아야 하는 업무를 해당 의료기관이 위치한 지역을 담당하는 공용윤리위원회 설치 의료기관과 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