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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엠폭스 환자 5 명 추가 확인...총47명으로 늘어

모르는 사람과의 밀접접촉을 피하고 의심증상이 있을 경우 타인과의 접촉 삼가해야

질병관리청( ) 청장 지영미 은 국내 번째 엠폭스 확진환자 발표 이후 42 5명의 환자 가 추가 (#43~#47) 로 발생하여 현재까지 확진환자는 총 47명이라고 밝혔 다. 이 중 국내 감염으로 추정되는 환자는 총41 명이다 .

신규 확진환자들의 거주지는 서울3 명 충남31명 부산 1명 이며, 모두 내국인으로 의심증상 발생 후 질병관리청 콜센터 로 본인이 신고 (1339) 한 사례가 4건, 의료기관의 신고가 1건 이었다. 

-엠폭스 개요


 동 환자들의 주요 증상으로는 발진 발열 , 등이 확인되었으며, 전반적인 상태는 양호한 편이며 환자들은 모두 증상 발현 , 3주 이내에 해외 여행력이 없었으며, 국내에서 밀접접촉 등 위험노출력이 확인되어 국내발생으로 추정하고 있다.

 방역당국은 4월 첫 주 1명 발생 이후 환자가 증가하고 있어 적극적인 증상 홍보 및 신고 독려 예방 , 수칙 제작 배포 · , 고위험시설 지도 및 안내 등 위험소통을  강화하여 전파 차단 및 접촉자 관리에 만전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접촉자 중 의심증상이 보고된 사례는 없었으며 격리 중인 환자도 
모두 전반적으로 상태가 양호한 편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엠폭스는 “ 백신 치료제 진단 역량을 충분히 보유 하고 있는 등 현 방역대응 역량으로 충분히 관리가 가능한 질환으로, 의심증상이 있을 시 가까운 의료기관이나 보건소를 찾아 진료 검사 받을 것" 을 당부했다.

국민들에게는 엠폭스 발생국가 방문력이나 “▴의심환자 밀접접촉(피부 성접) 등의 위험요인이 있거나, ▴발진 등 엠폭스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질병관리청 콜센터로 문의 (1339) ”하고 “모르는 사람들과의 밀접접촉( 피부접촉 성접촉) 등 에 각별히 주의해 줄 것 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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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