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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엠폭스 환자 5 명 추가 확인...총47명으로 늘어

모르는 사람과의 밀접접촉을 피하고 의심증상이 있을 경우 타인과의 접촉 삼가해야

질병관리청( ) 청장 지영미 은 국내 번째 엠폭스 확진환자 발표 이후 42 5명의 환자 가 추가 (#43~#47) 로 발생하여 현재까지 확진환자는 총 47명이라고 밝혔 다. 이 중 국내 감염으로 추정되는 환자는 총41 명이다 .

신규 확진환자들의 거주지는 서울3 명 충남31명 부산 1명 이며, 모두 내국인으로 의심증상 발생 후 질병관리청 콜센터 로 본인이 신고 (1339) 한 사례가 4건, 의료기관의 신고가 1건 이었다. 

-엠폭스 개요


 동 환자들의 주요 증상으로는 발진 발열 , 등이 확인되었으며, 전반적인 상태는 양호한 편이며 환자들은 모두 증상 발현 , 3주 이내에 해외 여행력이 없었으며, 국내에서 밀접접촉 등 위험노출력이 확인되어 국내발생으로 추정하고 있다.

 방역당국은 4월 첫 주 1명 발생 이후 환자가 증가하고 있어 적극적인 증상 홍보 및 신고 독려 예방 , 수칙 제작 배포 · , 고위험시설 지도 및 안내 등 위험소통을  강화하여 전파 차단 및 접촉자 관리에 만전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접촉자 중 의심증상이 보고된 사례는 없었으며 격리 중인 환자도 
모두 전반적으로 상태가 양호한 편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엠폭스는 “ 백신 치료제 진단 역량을 충분히 보유 하고 있는 등 현 방역대응 역량으로 충분히 관리가 가능한 질환으로, 의심증상이 있을 시 가까운 의료기관이나 보건소를 찾아 진료 검사 받을 것" 을 당부했다.

국민들에게는 엠폭스 발생국가 방문력이나 “▴의심환자 밀접접촉(피부 성접) 등의 위험요인이 있거나, ▴발진 등 엠폭스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질병관리청 콜센터로 문의 (1339) ”하고 “모르는 사람들과의 밀접접촉( 피부접촉 성접촉) 등 에 각별히 주의해 줄 것 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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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