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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위생법 위반 국민 다중이용시설 내 업소 30곳 어디?

식약처,5,592곳 대상 17개 지방자치단체와 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봄나들이 철을 맞아 국민이 많이 찾는 다중이용시설 내 식품 취급업소 총 5,592곳을 대상으로 3월 13일부터 17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30곳(0.5%)을 적발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봄철 사람들이 밀집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공립공원, 유원지·놀이동산, 야영장, 기차역·터미널, 축제행사장 등 다중이용시설 내 음식점과 푸드트럭 등에서 판매하는 식품의 선제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실시했다.

-위반업소(30곳)  현황




 주요 위반내용은 ▲무신고 영업(3곳), ▲소비(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4곳), ▲건강진단 미실시(18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2곳), ▲보존기준 위반(1곳), ▲마스크 미착용(1곳), ▲시설기준 위반(1곳) 등이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다.

 점검과 함께 음식점에서 조리‧판매하는 김밥, 떡볶이, 햄버거 등 317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등을 검사한 결과, 조리식품 1건이 대장균 기준 부적합으로 판정되어 해당 업소에 대해 행정 처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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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청각장애인의 의료기기 사용을 위한 수어 개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3월 3일 ‘세계 청각의 날’을 맞아 청각장애인의 원활한 의료기기 사용을 지원하기 위한 「청각장애인의 안전한 의료기기 사용을 위한 수어모음집」을 발간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어모음집은 식약처가 한국농아인협회와 협력해 의료기기 관련 용어 가운데 청각장애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200개를 선정하고, 이를 새로운 수어로 개발해 수록한 것이 특징이다. 의료현장에서 자주 접하는 용어를 중심으로 개발해 실제 사용 편의성을 높였다. 수록 용어에는 ‘온열기(열을 내어 몸을 따뜻하게 하는 기기)’, ‘채혈기(혈액을 채취하기 위해 바늘을 장착해 사용하는 기기)’, ‘임신진단 테스트기(소변으로 임신 여부를 확인하는 기기)’, ‘혈당측정기(소량의 혈액을 시험지에 묻혀 혈당을 측정하는 기기)’ 등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의료기기 명칭과 설명이 포함됐다. 아울러 식약처는 시·청각장애인이 자주 사용하는 혈압계, 체외용 인슐린 주입기 등 의료기기 40개 제품의 안전정보를 음성 및 수어 영상으로 제작해 함께 배포한다. 해당 제품은 ㈜오상헬스케어, 한국로슈진단㈜ 등 15개 제조·수입업체 제품이 포함됐다. 식약처는 이번 자료 배포를 통해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장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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