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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위생법 위반 국민 다중이용시설 내 업소 30곳 어디?

식약처,5,592곳 대상 17개 지방자치단체와 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봄나들이 철을 맞아 국민이 많이 찾는 다중이용시설 내 식품 취급업소 총 5,592곳을 대상으로 3월 13일부터 17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30곳(0.5%)을 적발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봄철 사람들이 밀집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공립공원, 유원지·놀이동산, 야영장, 기차역·터미널, 축제행사장 등 다중이용시설 내 음식점과 푸드트럭 등에서 판매하는 식품의 선제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실시했다.

-위반업소(30곳)  현황




 주요 위반내용은 ▲무신고 영업(3곳), ▲소비(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4곳), ▲건강진단 미실시(18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2곳), ▲보존기준 위반(1곳), ▲마스크 미착용(1곳), ▲시설기준 위반(1곳) 등이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다.

 점검과 함께 음식점에서 조리‧판매하는 김밥, 떡볶이, 햄버거 등 317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등을 검사한 결과, 조리식품 1건이 대장균 기준 부적합으로 판정되어 해당 업소에 대해 행정 처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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