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9 (목)

  • 맑음동두천 1.5℃
  • 구름많음강릉 7.7℃
  • 구름많음서울 2.8℃
  • 맑음대전 2.3℃
  • 맑음대구 6.8℃
  • 맑음울산 5.9℃
  • 구름많음광주 4.5℃
  • 맑음부산 8.3℃
  • 구름많음고창 3.5℃
  • 구름많음제주 7.7℃
  • 구름많음강화 1.3℃
  • 맑음보은 1.0℃
  • 맑음금산 1.4℃
  • 구름많음강진군 5.5℃
  • 맑음경주시 7.4℃
  • 맑음거제 8.4℃
기상청 제공

메디포스트 카티스템, 제대혈 줄기세포 이식수술 임상 연구 SCI급 논문 게재

을지대학교병원 최남홍 교수, 강남제이에스병원 송준섭 원장 공동 연구

메디포스트(대표이사 오원일)는 카티스템을 이용한 제대혈 줄기세포 이식수술에 대한 임상 연구결과가 SCI 급 학술지 <Orthopaedic Journal of Sports Medicine>에 게재됐다고 2일 밝혔다.


무릎 연골 결손에 제대혈 줄기세포치료제인 카티스템을 적용한 사례 논문으로 을지대학교병원 최남홍 교수와 강남제이에스병원 송준섭 원장이 발표했다.

 
이번 논문은 평균 나이 56.8세, 무릎 연골결손 평균크기가 6.7cm2인 성인 남녀 총 85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수술 후 3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 연골 결손 크기 및 나이에 상관없이 대표적인 관절 통증 지표인 신체기능의 경과별 개선(WOMAC), 주관적 통증 완화(VAS), 관절의 기능개선(IKDC)에서 수술 전보다 유의하게 개선된 결과를 입증하였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