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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대병원, ‘경기서남 권역응급의료센터’ 재지정

아주대병원이 지난 1일 보건복지부로부터 경기서남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재지정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2월 개정된 응급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 권역응급의료센터 추가 공모를 시행하고, 아주대병원 등 전국 5개 의료기관을 추가 선정했다고 밝혔다. 아주대병원은 법정 지정기준(시설·인력·장비)을 비롯해 현장평가 및 응급환자 진료실적, 운영계획의 적정성, 지역 응급의료서비스 기여도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아주대병원은 응급 및 중증응급환자 구급이송 수용 비율이 각 79%, 67%로 경기남부에 위치한 응급의료센터 중 최대 수용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중환자실 병상 비율도 국내 유수의 13개 상급종합병원과 비교해 가장 높은 수치인 16.8%를 차지하는 등 중증응급환자 치료를 위한 최상의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특히 아주대병원은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 4년 연속 최상위 등급인 A등급을 획득했고, 권역내 유일하게 소아응급환자 전담전문의 8명이 24시간 365일 소아청소년 응급환자를 진료하고 있으며, 재난의료지원팀(DMAT)의 경우 전국 DMAT 중 최다 출동 건수를 기록하고 있다.

 

또한 아주대병원은 20227월 보건복지부로부터 공공정책병상 증설 승인(외상 200병상, 응급 25병상, 감염 50병상)을 받아 응급·외상·감염 등 중증환자의 신속한 치료와 의료공공성 강화에 더욱 만전을 기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상욱 아주대병원장은 지역사회 중증응급환자 치료에 중추적인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게 돼 기쁘다라고 하면서 응급의료센터내 혼잡도와 체류시간 단축 등 진료시스템 개선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며, 더 나아가 지역사회 의료기관과 함께 중증응급환자 진료협력체계 구축 등 지역사회 응급의료체계 발전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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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