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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전남대병원, 임상 간호 연구 논문 발표회 개최



화순전남대학교병원은 최근 병원 대강당에서 개원 19주년을 기념하는 ‘2023년 제11기 임상 간호 연구 논문 발표회’를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발표회는 이애경 간호부장의 인사말과 양현주 전남대학교 간호대학 교수의 특강, 논문발표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바쁜 임상 현장 속에서도 다양하고 수준 높은 간호 연구를 통해, 간호의 질 향상과 전문직으로서의 간호를 발전시키고자 매년 화순전남대병원 개원기념일에 맞춰 개최되고 있다.

이 자리에서 양현주 교수는 간호사들의 수면의 질 향상을 위한 ‘Sleep problems in shift nurses’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으며 ▲암 병동 간호사의 직무 스트레스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최윤경 감염관리실) ▲간호사가 인지하는 직무 스트레스와 간호단위 관리자의 진정성 리더십이 간호사의 재직 의도에 미치는 영향(이혜자 전남대학교병원 중앙지원과) ▲암 병동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들을 위한 임종 돌봄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검증(정미숙 63병동 간호사) ▲자기효능감 이론을 적용한 인공 슬관절 치환 환자를 위한 수술 전·후 운동 프로그램의 효과(박경혜 빛고을전남대학교병원 정형외과 전담간호사) ▲신규간호사 맞춤형 간호실무준비도 증진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김정아 교육전담간호사) 등 5편의 논문이 발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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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