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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중장기계획 공청회 개최

감시예방, 대비·대응, 회복, 기반구축, 연구개발 5개 분야 10대 핵심과제 소개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5월 4일(목) 오후 2시 프레지던트호텔(서울시  중구 소재)에서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중장기계획(이하 중장기계획(안))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공청회는 지난 3년간의 코로나19 대응평가를 바탕으로 분야별 전문가 자문회의, 공개토론회(3.23.), 위기대응자문위원회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작성한중장기계획(안)을 설명하고 전문가, 언론 등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개회사에서 “지난 3년간의 코로나19 불확실성 속에서전 사회가 힘을 모아 대응한 결과 위기의 끝자락에 서 있다”고 언급하고, “유례없는 대규모 유행을 겪으면서 일부 대응역량의 한계가 드러난 만큼 다음 팬데믹 대비를 위한 과감한 투자와 철저한 준비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과학적 근거 기반 정책 강화, 사전예방원칙, 위험에 비례한 대응, 전사회의 협력적 대응이라는 기본 원칙을 가지고 새로운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실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충실히 이행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공청회는 김남중 교수(서울대)가 좌장을 맡고, 임숙영 질병관리청 감염병위기대응국장의 중장기계획(안) 핵심과제 주제발표에 대해 패널 10인 답변자 3인 이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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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