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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케이메디허브,국가균형발전사업 평가 4년 연속 우수

지역기업 육성ㆍ글로벌 판로 개척ㆍ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기여 -



케이메디허브(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양진영)는 2023년 국가균형발전사업 평가에서 4년 연속 우수등급을 받았다고 5일 밝혔다.
 
균형발전사업평가는 2013년부터 시행하여 매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사업을 대상으로 사업 타당성·추진체계 적정성·목표 달성도·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국내 최대 지역사업 평가 제도다. 4년 연속 우수등급으로 선정된 케이메디허브는 차질 없는 사업 수행 능력 및 우수한 성과 목표 달성도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첨단의료복합단지조성사업을 통하여 지역기업 육성·글로벌 판로 개척·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 및 국내 의료산업 발전 등 국가 균형 발전에 기여가 인정받았다. 
 
또한, 지역 의료산업관련 중소기업의 기술이전·기술사업화·제품인허가 등을 적극 지원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 인재 채용 확대 및 전문 인력 양성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취업난 해소에 기여하였다. 
 
케이메디허브는 지난 4월에는 기획재정부 주관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에서도 최우수 등급을 획득했다. 
 
고객만족도 조사는 △신약개발 R&D지원사업 △기술/분석 서비스사업 △공인시험검사, 기술문서심사 △동물실험R&D 지원사업 △맞춤형 동물실험 지원 △의약품 개발생산(OASIS) 총 6개 항목을 대상으로 하며, 전년 대비 3점 상승한 총점 88.6점을 획득했다. 
 
특히,  △신약개발 R&D지원사업의 경우, 전년대비 6.8점 상승한 91.7점을 획득하였고, △맞춤형 동물실험 지원은 전년대비 3.2점 상승한 87.5점을 획득하였다.
 
케이메디허브의 균형발전사업평가와 고객만족도조사 우수등급 동시 획득은, 고객 중심 서비스 향상과 지역 산업 발전 모두에 기여한 성과를 인정받은 결과다.   이는 질 높은 서비스 제공 및 지역 경제 활성화 실현 등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양손잡이형 공공기관 모델 실현인 만큼, 그 의미가 더욱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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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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