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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케이메디허브,국가균형발전사업 평가 4년 연속 우수

지역기업 육성ㆍ글로벌 판로 개척ㆍ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기여 -



케이메디허브(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양진영)는 2023년 국가균형발전사업 평가에서 4년 연속 우수등급을 받았다고 5일 밝혔다.
 
균형발전사업평가는 2013년부터 시행하여 매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사업을 대상으로 사업 타당성·추진체계 적정성·목표 달성도·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국내 최대 지역사업 평가 제도다. 4년 연속 우수등급으로 선정된 케이메디허브는 차질 없는 사업 수행 능력 및 우수한 성과 목표 달성도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첨단의료복합단지조성사업을 통하여 지역기업 육성·글로벌 판로 개척·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 및 국내 의료산업 발전 등 국가 균형 발전에 기여가 인정받았다. 
 
또한, 지역 의료산업관련 중소기업의 기술이전·기술사업화·제품인허가 등을 적극 지원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 인재 채용 확대 및 전문 인력 양성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취업난 해소에 기여하였다. 
 
케이메디허브는 지난 4월에는 기획재정부 주관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에서도 최우수 등급을 획득했다. 
 
고객만족도 조사는 △신약개발 R&D지원사업 △기술/분석 서비스사업 △공인시험검사, 기술문서심사 △동물실험R&D 지원사업 △맞춤형 동물실험 지원 △의약품 개발생산(OASIS) 총 6개 항목을 대상으로 하며, 전년 대비 3점 상승한 총점 88.6점을 획득했다. 
 
특히,  △신약개발 R&D지원사업의 경우, 전년대비 6.8점 상승한 91.7점을 획득하였고, △맞춤형 동물실험 지원은 전년대비 3.2점 상승한 87.5점을 획득하였다.
 
케이메디허브의 균형발전사업평가와 고객만족도조사 우수등급 동시 획득은, 고객 중심 서비스 향상과 지역 산업 발전 모두에 기여한 성과를 인정받은 결과다.   이는 질 높은 서비스 제공 및 지역 경제 활성화 실현 등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양손잡이형 공공기관 모델 실현인 만큼, 그 의미가 더욱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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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외품,화장품,의료기기 허위 과대광고 극성...소비자 피해 우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선물용 제품의 온라인 광고 게시물을 집중점검(8.28.~9.8.)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509건을 적발하고, 위반 광고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신속하게 접속 차단을 요청하는 한편, 반복 위반 업체는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 등을 의뢰했다. 이번 점검은 추석 명절을 맞아 민생안심 대책의 하나로 추석 선물용 식품·의료제품 등을 온라인에서 판매·광고하는 사이트를 점검하여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했다. 상네내용은 아래와 같다. 식품 등 점검 결과 면역력 증진, 갱년기 건강 등 효능·효과를 내세운 식품 등 광고 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208건을 적발했습니다. 주요 위반내용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처럼 혼동시키는 광고 144건 (69%) ▲식품이 질병의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28건(14%) ▲거짓·과장 광고 26건(13%)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 7건(3%) ▲건강기능식품 자율심의 위반 광고 3건(1%)입니다. 의료기기 점검 결과 국내에서 허가받지 않은 의료기기를 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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