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과 품질관리심사기관이 민관합동으로 실시하던 수출용 의료기기에 대한 제조·품질관리기준 적합성 인정 심사를 품질관리심사기관 단독심사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식약처 고시)를 5월 12일 개정·시행한다.
이번 개정은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 중 57번 과제의 하나로 추진한 것으로, 수출용 의료기기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 처리기한을 15일 단축함으로써 국내 의료기기의 신속한 수출과 수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