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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권오상 차장, 화장품 수출지원을 위한 현장 소통

화장품 연구·개발·생산 전문기업 코스메카코리아 방문
애로사항 청취…화장품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 수출지원 방안 등 논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권오상 차장은 화장품 분야 국제 규제 흐름에 맞춘 정책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5월 16일 제조시스템에 자동화를 도입하여 품질수준 향상을 추진 중인 화장품 연구·개발·생산(ODM*) 전문기업 코스메카코리아(충북 음성군 소재)를 방문했다.

 권오상 차장은 이날 현장에서 산업 환경 변화와 국제 화장품 규제 동향에 맞춰 제조·품질 관리 수준을 높여야 하는 화장품 제조업체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 수출지원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권오상 차장은 “화장품 분야의 국제 규제 강화 추세로 인한 수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내 화장품 산업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디지털 기술 등을 활용하여 품질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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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쉽지 않은 임상시험...이렇게 하면 어려운 문제 풀 수 있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원료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연구개발자, 산업체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인체적용시험 설계 시 고려해야 할 사항 등을 안내하는 「건강기능식품 인체적용시험 설계 가이드」를 9월 13일에 발간했다. 내용은 ❶기능성별 시험대상자 선정‧제외 기준 ❷시험대상자 기초특성 조사항목 ❸식이섭취조사 시 고려사항과 식이지침 ❹관련 문서 작성방법 등을 담았다. 인체적용시험 시험대상자는 해당 기능성과 관련된 질병*에 걸릴 위험이 있거나 식이나 운동 등으로 정상기능 유지·개선이 가능한 사람이 선정되어야 하며, 질병에 걸려 치료가 필요한 환자는 제외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기능성별로 적절한 시험대상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약물복용 여부, 해당 기능성과 관련된 질병상태 등을 고려해 선정‧제외기준 예시를 제시했다. 건강기능식품의 인체적용시험은 일상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시험 원료 이외에 시험 대상자의 생활습관 등 다른 요인들이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운동량, 식이, 수면 등 기초특성에 대한 조사를 병행해 시험 결과에 반영해야 한다. 이에 따라 기능성별로 조사가 필요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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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등 보건의약 4단체 " 보험회사만 배불리기 위한 실손 악법, 폐기해야”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보건의약 4개단체는 오늘 정오 국회 앞에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보험업법 개정안 폐기 촉구' 공동집회 갖고 " 요양기관에 막대한 부담 전가는 물론 국민의 혈세낭비와 공공의 이익마저 저해하며 보험업계의 이익만을 대변할 뿐인 실손보험 데이터 강제전송과 관련 정보 전송의 주체가 되는 환자와 보건의료기관이 자율적인 방식을 선택하여 직접 전송할 수 있도록 법안에 명문화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송대행기관은 정보 누출에 대한 관리와 책임이 보장된 기관으로 엄격히 정하되, 관의 성격을 가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료율을 정하는 보험개발원은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날선 반응을 나따냈다. 이어 "국민의 편의 증진을 위해 보험금 청구 방식서식·제출 서류 등의 간소화, 전자적 전송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비용부담주체 결정 등 선결되어야 할 과제부터 논의하라"고 요구했다. 이밖에 " 보험회사 이익을 위해 의무가 생기는 보건의약기관의 권리를 보장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회는 국민과 보건의약계도 반대하는 보험업법 개정안과 관련 제안하는 요구사항을 존중하여 즉각 해당 보험업법을 폐기하고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