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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광대학교병원, "K-의료문화 선두주자인 글로컬 병원 성장 염원"

개원 제43주년 기념식서 박성태총장 주문

원광대학교병원(병원장 서일영)은 지난 17일 외래1관 4층 대강당에서 원광대학교 박성태 총장과 서일영 병원장을 비롯, 주요 보직자와 교직원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3주년 개원기념식을 개최했다.

개원기념식에서는 지난 역사들과 병원이 노력해 온 발자취들을 영상으로 뒤돌아 본 후 병원 발전에 공이 큰 교직원들에 대해 정기 포상 수여식을 열어 공로를 치하했다.
 
제43주년 개원 기념 포상은 병원장 공로상에는 순환기내과 고점석 외 13명이 병원장 모범상에 원무팀 임종남 외 52명이, 병원장 특별/단체상에는 익산시보건소 외 7곳이 수상의 기쁨을 누렸다.
 
또한 지난 12일 숭산기념관 3층 대법당에서 열린 제77주년 원광대학교 개교기념식에서는 신경외과 김대원 교수 외 3명이 총장 공로상을, 긴 시간 동안 병원 발전에 헌신을 다해왔던 고위험임산부집중치료실 김춘자 간호사 외 5명이 30년 이사장 연공상을, 31병동 이현영 외 31명의 교직원이 20년 이사장 연공상을 각각 수상했다. 
 
서일영 병원장은 기념사를 통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상급종합병원으로 발전시켜 국민의 의료적 삶을 헌신적으로 지켜 온 교직원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린다”며 “맞춤형 진료에 최적화된 병원, 환자 중심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맑고 밝고 훈훈한 병원으로 의료의 질적 위상을 높여 호남‧서해안을 대표하는 명문병원으로 미래지향적 변화를 이룩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박성태 총장은 “원광대병원은 지난 43년간 지역사회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명문병원의 길을 묵묵히 걸어왔다”며 “앞으로도 의료전문성 제고와 최선의 의료환경 구축을 위해 미래 창조의 길을 개척하고 병원의 온 가족이 일심합력(一心合力)하여 제생의세(濟生醫世)의 길을 이어 건강사회를 선도하는 K-의료문화의 선두주자인 글로컬 병원으로 성장해 나가기를 염원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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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근당, 1분기 제약업계 관심도 1위…2위는? 종근당이 지난 1분기 국내 주요 제약업체 11개사 중 유저 및 환자 등 소비자들의 관심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데이터앤리서치는 뉴스·커뮤니티·블로그·카페·유튜브·트위터·인스타그램·페이스북·카카오스토리·지식인·기업/조직·정부/공공 등 12개 채널 23만개 사이트를 대상으로 국내 주요 제약사에 대해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온라인 정보량(포스팅 수=관심도)을 분석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임의 선정했으며 정보량 순으로 △종근당 △한미약품 △유한양행 △보령 △동국제약 △대웅제약 △JW중외제약 △동아제약 △휴온스 △GC녹십자 △광동제약 등이다. 종근당이 이번 분석에서 총 6만774건의 온라인 정보량을 기록하며 제약업계 관심도 1위를 차지했다. 지난 2월 네이버 커뮤니티 '인스티즈'의 한 유저는 "종근당건강 피로회복제 효과 좋은거 같애"라는 제목으로 "친구가 이뮨샷 하나 마셔보라고 줬는데 효과 잘받는거 같아서 똑같은거 찾아보는중"이라며 "보통 피로회복제 개당 2-3000원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이거 1200원 정도면 싼거지"라고 말했다. 또 3월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서는 "종근당 유산균 가루로 된거 사봤는데 만족도 엄청 높음"이라는 제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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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병원,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설명회 개최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유희철) 공용윤리위원회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 미설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를 위해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현황과 공용윤리위원회 위탁협약 등을 안내 등의 내용으로 공용윤리위원회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설명회는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연명의료관리기관 조정숙 센터장, 전북특별자치도 요양병원 10곳의 관계자들 약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조정숙 연명의료관리센터장의 연명의료결정제도 및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한 강의, △전북대병원 공용윤리위원회 담당자 전해진 간사의 공용윤리위원회 운영 및 위탁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연명의료결정제도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 입장을 존중해 치료의 효과 없이 생명만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을 유보하거나 중단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연명의료결정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이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반드시 설치돼야 한다. 그러나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직접 설치하기 어려운 의료기관은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맡아야 하는 업무를 해당 의료기관이 위치한 지역을 담당하는 공용윤리위원회 설치 의료기관과 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