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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의약품 간 동등성 평가 시 핵심인 ‘비교용출시험 가이드라인’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약품의 동등성을 비교용출시험으로 평가할 때 필요한 고려사항을 상세하게 안내하기 위하여 ‘비교용출시험 가이드라인’을 5월 18일 개정했다.

 기존에 특정 시점에서만 용출률을 비교하던 것에서 측정한 모든 시점에서 유사성 인자*를 이용하여 비교용출시험 결과를 평가하도록 의약품동등성시험기준(식약처 고시)이 개정(2022.11.12. 시행)됨에 따라, 이번 개정 가이드라인에서는 ❶유사성 인자를 활용한 동등성 판정 방법과 고려사항, ❷용출률 측정시점 변경, ❸용출률 편차가 큰 경우 적용할 수 있는 통계 방법 등을 상세하게 안내했다.

 특히 용출률의 편차가 큰 경우에 유사성 인자를 이용하여 신뢰구간으로 동등성을 평가하는 부트스트랩*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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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환자 사전동의 없는 대체조제는 환자 중심 아니다” 의료계가 최근 대한약사회가 내놓은 ‘성분명 처방’ 관련 입장에 대해 유감 표명과 함께 환자 안전과 처방 책임 원칙을 강조하고 나섰다.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는 20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국민 생명과 직결된 의약품 처방 문제를 두고 의사사회의 우려 제기를 ‘비과학적 선동’으로 규정하는 것은 건설적 논의를 가로막는 접근”이라며 “직역 간 이해관계를 떠나 환자 안전과 신뢰의 관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의사회는 우선 ‘국가가 허가했으니 모두 동일하다’는 단순 논리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제네릭 의약품이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을 통과했다는 사실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 임상 현장에서는 고령 환자, 다제약 복용 환자, 만성질환자, 소아·취약계층 등에서 제형·부형제 차이, 흡수 특성의 미세한 차이 등이 치료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다. 또한 의사회는 과거 파킨슨병 치료에 사용되는 레보도파 제제 생산 중단 이후 다른 제품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일부 환자들이 부작용을 겪었던 사례를 언급하며, 약효 발현 시간 변동이나 이른바 ‘온-오프 현상’ 악화 등이 고령 환자에게 낙상 위험 증가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놨다. 의약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