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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소아용 의료용보조순환장치 허가

소아용 제품 사용 시 혈전생성 등 부작용·합병증 가능성 감소 기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애보트메디칼코리아㈜의 소아용 의료용보조순환장치를 6월 2일 허가했다.의료용보조순환장치는 대동맥 풍선 제어 장치, 혈액 펌프 장치, 보조 심장 장치 등 심폐부전 환자의 혈액 순환 보조를 위한 장치이다.

-  성인용 및 소아용 혈액펌프 비교


이번에 허가된 ‘CentriMag system-PediVAS’ 제품은 소아의 심장의 한쪽 또는 양쪽 심실을 지지하는 심실보조시스템과 심폐보조시스템(ECMO)*을 동시에 제공해 일정기간(최대 30일) 심폐기능을 대신하는 의료기기다.

 그간 국내에는 소아에게 성인용 대용량의 제품을 적용하는 상황이었으나, 이번에 허가된 소아용 제품의 최대 혈류량은 분당 1.7L로 소아 환자에게 맞는 제품을 사용할 수 있게 돼 전문가들은 혈전 생성 등 부작용과 이로 인한 합병증 발생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는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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