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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소재부품장비 기술지원사업 선정

케이메디허브(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양진영)는 ‘소재부품장비 융합혁신지원단 기술지원사업(심화기술지원)’에 선정되어 자연유래 셀룰로스 나노섬유를 이용한 의료소재 개발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셀룰로스나노섬유(CNF)는 식물의 구성 성분인 셀룰로스를 나노화해 만든 소재로, 기존 플라스틱 보다 가볍고 강도가 뛰어나며 생분해가 가능하여 플라스틱을 대체하는 탄소중립 복합재료로 주목받고 있다.

사업은 한국섬유기계융합연구원(KOTMI, 원장 성하경)과 케이메디허브의 공동연구를 통해 첨단의료소재 전문기업 오스젠(주)의 신제품 개발을 지원한다. 

한국섬유기계융합연구원의 자원순환형 셀룰로스 나노섬유 소재 산업화센터(센터장 정용일)는 셀룰로스 나노섬유 소재의 다양한 산업응용에 힘쓰고 있으며, 이번 사업을 통해 의료용 소재로서의 셀룰로스 나노섬유개발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케이메디허브 전임상센터(센터장 김길수)는 축적된 의료기기 전임상 평가기술과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의료용 셀룰로스 나노섬유소재의 안전성과 유효성 전임상 평가를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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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