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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케이메디허브,한국 보건의료 우수성 해외전파

세계 5개국 보건부 공무원에게 의료정책 교육

케이메디허브(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양진영)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글로벌 연수사업을 통해 7월 5일부터 7월 14일까지 5개국 보건분야 공무원 15명을 대상으로 의료산업 정책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총 5개국(투르크메니스탄, 타지키스탄, 모잠비크, 튀니지, 인도네시아)의 보건분야 공무원에게 한국 보건의료산업의 발전전략과 정책을 공유하여 교육생의 보건의료산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금년 과정에서는 연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 방문 전 사전 온라인 교육을 진행하고, 한국을 방문한 대면교육이 10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주요 연수내용으로는 △코로나-19 및 감염병 대응 전략 △국내 의료산업의 성장전략 △국내 의료인 양성전략 △클러스터를 통한 의료산업 성장전략 등의 주제의 강의와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 코로나-19 기억의 공간 등에 대한 현장 방문 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케이메디허브는 `22~`23년  KOICA 글로벌 연수사업에 선정되었으며, 작년 인도네시아 보건공무원 20명을 대상으로 의료정책교육을 실시하였고 교육과정에 대해 우수한 평가를 받은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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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제2형 당뇨병 환자 대상 임상시험 차질 빚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일 임상시험계획 변경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임상시험을 진행한 혐의로 ㈜대웅제약에 대해 해당 임상시험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번 처분에 따라 대웅제약이 수행 중이던 임상시험은 2026년 2월 4일부터 3월 3일까지 한 달간 중단 , 임상시험 일정에 차질이 불기피할 전망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 중이던 임상시험 과정에서 임상시험계획을 변경하고도, 관련 법령에 따른 변경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임상시험의 적정성과 피험자 보호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위반 행위로 판단됐다. 업무정지 처분 대상이 된 임상시험은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항고혈당제를 병용하거나 병용하지 않은 인슐린에 대한 부가 요법으로서 DWP16001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다기관, 무작위배정, 위약 대조 임상시험’이다. 이번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는 ▲약사법 제34조제1항 및 제34조제3항제2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항제3호, 제24조제4항제3호, 제30조제1항에 따른 위반으로, 처분 근거는 ▲약사법 제76조제1항제3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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