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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필로폰,암페타민, 엑스터시, 코카인, LSD 3년 연속 모든 하수처리장서 검출...마약과의 전챙 강화해야

식약처,3년간 하수역학 기반 불법 마약류 사용 현황 결과 비교‧분석 공개(전국 34개 하수처리장)...엑스터시의 사용추정량 증가세
부산, 인천, 울산 등 항만과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등 대도시 지역 사용추정량 높아

정부가 필로폰(메트암페타민)을 비롯 암페타민, 엑스터시(MDMA), 코카인, LSD(Lisergic acid diethylamide), 메타돈(Methadone), THC-COOH(대마성분 대사체)  등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가운데 '필로폰 3년 연속 모든 하수처리장서 검출' 되었다는 식약처의   조사 연구  결과가 주목받고  있다.이는 불법  마약에 대한 단속 강화  필요성이 제기 되는  대목이기  때문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8일 2020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는 ‘하수역학 기반 불법 마약류 사용행태’에 대한 지난 3년간(’20년~’22년) 조사한 결과를 비교‧분석해 발표했다. 

<조사개요>
 하수처리장은 전국 17개 시‧도별 최소 1개소 이상, 전체 인구의 50% 이상을 포괄할 수 있도록 선정해 하수를 채집했고, 필로폰·코카인·엑스터시 등 국내유입과 사용이 확인된 주요 불법 마약류 7종을 선정해 분석했다.

-  시도별 일일 사용추정량(34개소)


<주요 분석결과>
 3년간 연속적으로 조사된 34개 하수처리장에서는 조사대상 불법마약류 7종 중 필로폰(메트암페타민), 암페타민, 엑스터시(MDMA), 코카인, LSD 등  5종이 한번이라도 검출된바 있으며, 비교‧분석 결과 주요 특징은 ▲필로폰(메트암페타민) 모든 지역에서 가장 높은 사용추정량 ▲엑스터시(MDMA) 사용추정량 증가세 ▲항만‧대도시 지역의 사용추정량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이다.

- 필로폰, 모든 지역에서 가장 높은 사용추정량
 대표적인 불법마약류인 필로폰(메트암페타민)은 3년 연속 조사 대상 34개 하수처리장 모두에서 검출되었으며 1,000명당 일일 평균 사용 추정량(이하 사용추정량)은 약 20mg 내외로 나타났다.

 필로폰(메트암페타민)은 강력한 중추신경 흥분제로 투여 시 쾌감이나 행복감을 느낄 수 있지만, 불안·불면·공격성 등 부작용이 있고 심한 경우 환각·정신분열·혼수 등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된 물질이며, 사용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엑스터시(MDMA) 사용추정량 증가세
 엑스터시(MDMA)는 사용추정량이 1.71mg(’20년), 1.99mg(’21년), 2.58mg(’22년)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고, 검출된 하수처리장도 34개 중 19개소(’20년), 27개소(’21년), 27개소(’22년)로 늘어나는 경향을 보였다. 

 엑스터시(MDMA)는 사용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 항만‧대도시 지역의 사용추정량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
 부산, 인천, 울산 등  항만과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등  대도시 지역에서 필로폰(메트암페타민)이 상대적으로 높게 검출되었습니다. 사용추정량은 항만지역과 그 외 지역이 각각 31.63mg․18.26mg, 대도시와 그 외 지역이 각각 26.52mg·13.14mg 수준이었다.

<향후 계획>
 식약처는 불법 마약류 근절을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조사 결과를 ‘유럽 마약 및 마약중독 모니터링 센터(EMCDDA)’ 등 국제기관과 적극 공유하고, 국내 수사‧단속 관계기관에도 실마리 정보로 제공할 예정이며, 불법마약류 예방, 교육, 재활 등 정책수립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향후 하수를 통한 불법 마약류 사용행태를 보다 많은 하수처리장에 대해 연속성 있게 조사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발표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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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난치질환자 등 ‘자가사용 의료기기’ 수입 간편화 됐다...최초 1회만 진단서 제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희귀·난치질환자의 치료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자가사용 의료기기’ 수입 절차를 간소화했다. 식약처는 3월 31일 「의료기기 수입요건확인 면제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을 개정하고, 동일 의료기기를 반복 수입할 경우 제출서류를 줄이는 내용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정부의 ‘식의약 안심 50대 과제’의 일환으로, 희귀·난치질환자가 치료 목적으로 해외 의료기기를 직접 들여올 때마다 진단서를 반복 제출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자가사용 의료기기를 수입하려는 환자는 요건면제확인기관인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을 통해 추천서를 발급받고, 이를 관세청에 제출해 통관 절차를 밟아야 했다. 이 과정에서 동일 제품을 추가로 수입하더라도 매번 진단서를 포함한 동일한 서류를 반복 제출해야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희귀·난치질환자가 국내 대체품이 없는 의료기기를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최초 1회에 한해 진단서를 제출하면 이후 동일 제품을 재수입할 때는 진단서 제출이 면제된다. 이후에는 신청서와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사용 동의서만으로 간소하게 신청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조치로 환자들의 행정 부담이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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