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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필로폰,암페타민, 엑스터시, 코카인, LSD 3년 연속 모든 하수처리장서 검출...마약과의 전챙 강화해야

식약처,3년간 하수역학 기반 불법 마약류 사용 현황 결과 비교‧분석 공개(전국 34개 하수처리장)...엑스터시의 사용추정량 증가세
부산, 인천, 울산 등 항만과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등 대도시 지역 사용추정량 높아

정부가 필로폰(메트암페타민)을 비롯 암페타민, 엑스터시(MDMA), 코카인, LSD(Lisergic acid diethylamide), 메타돈(Methadone), THC-COOH(대마성분 대사체)  등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가운데 '필로폰 3년 연속 모든 하수처리장서 검출' 되었다는 식약처의   조사 연구  결과가 주목받고  있다.이는 불법  마약에 대한 단속 강화  필요성이 제기 되는  대목이기  때문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8일 2020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는 ‘하수역학 기반 불법 마약류 사용행태’에 대한 지난 3년간(’20년~’22년) 조사한 결과를 비교‧분석해 발표했다. 

<조사개요>
 하수처리장은 전국 17개 시‧도별 최소 1개소 이상, 전체 인구의 50% 이상을 포괄할 수 있도록 선정해 하수를 채집했고, 필로폰·코카인·엑스터시 등 국내유입과 사용이 확인된 주요 불법 마약류 7종을 선정해 분석했다.

-  시도별 일일 사용추정량(34개소)


<주요 분석결과>
 3년간 연속적으로 조사된 34개 하수처리장에서는 조사대상 불법마약류 7종 중 필로폰(메트암페타민), 암페타민, 엑스터시(MDMA), 코카인, LSD 등  5종이 한번이라도 검출된바 있으며, 비교‧분석 결과 주요 특징은 ▲필로폰(메트암페타민) 모든 지역에서 가장 높은 사용추정량 ▲엑스터시(MDMA) 사용추정량 증가세 ▲항만‧대도시 지역의 사용추정량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이다.

- 필로폰, 모든 지역에서 가장 높은 사용추정량
 대표적인 불법마약류인 필로폰(메트암페타민)은 3년 연속 조사 대상 34개 하수처리장 모두에서 검출되었으며 1,000명당 일일 평균 사용 추정량(이하 사용추정량)은 약 20mg 내외로 나타났다.

 필로폰(메트암페타민)은 강력한 중추신경 흥분제로 투여 시 쾌감이나 행복감을 느낄 수 있지만, 불안·불면·공격성 등 부작용이 있고 심한 경우 환각·정신분열·혼수 등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된 물질이며, 사용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엑스터시(MDMA) 사용추정량 증가세
 엑스터시(MDMA)는 사용추정량이 1.71mg(’20년), 1.99mg(’21년), 2.58mg(’22년)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고, 검출된 하수처리장도 34개 중 19개소(’20년), 27개소(’21년), 27개소(’22년)로 늘어나는 경향을 보였다. 

 엑스터시(MDMA)는 사용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 항만‧대도시 지역의 사용추정량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
 부산, 인천, 울산 등  항만과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등  대도시 지역에서 필로폰(메트암페타민)이 상대적으로 높게 검출되었습니다. 사용추정량은 항만지역과 그 외 지역이 각각 31.63mg․18.26mg, 대도시와 그 외 지역이 각각 26.52mg·13.14mg 수준이었다.

<향후 계획>
 식약처는 불법 마약류 근절을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조사 결과를 ‘유럽 마약 및 마약중독 모니터링 센터(EMCDDA)’ 등 국제기관과 적극 공유하고, 국내 수사‧단속 관계기관에도 실마리 정보로 제공할 예정이며, 불법마약류 예방, 교육, 재활 등 정책수립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향후 하수를 통한 불법 마약류 사용행태를 보다 많은 하수처리장에 대해 연속성 있게 조사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발표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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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고비, 마운자로' 표방 짝퉁 비만치료제 온라인 판매 성행..뿌리 뽑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비만치료제 등 의약품과 유사한 명칭을 내세워 식품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부당광고에 대해 3월 5일부터 3월 19일까지 집중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최근 제품명에 비만치료제인 위고비, 마운자로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거나, 비만치료제와 동일·유사한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식품의 온라인 판매가 성행함에 따라 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다. 식약처는 비만치료제 표방 식품제조업체에 대해 부당한 표시·광고 등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 점검하고, 온라인 쇼핑몰에서 식품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게시물에 대해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부당 광고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사이트 차단 등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의약품으로 허가되지 않은 식품은 실제 광고하는 효능·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소비자는 부당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처방의약품 명칭과 유사한 명칭 사용을 제재하기 위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관련 고시인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개정안을 마련 중이며,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안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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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병원의사협의회·바른의료연구소, ‘대한민국 의료 재설계 정책 싱크탱크 프로젝트’ 추진 대한병원의사협의회와 바른의료연구소가 의료계의 정책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대한민국 의료 재설계 정책 싱크탱크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두 단체는 최근 전공의와 의대생을 대상으로 한 메시지를 통해 “감정적 호소가 아니라 통계와 지표라는 숫자로 의료 정책을 분석하고 대응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이들은 최근 의료계 갈등 과정에서 나타난 실패를 ‘전략적 복기’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단체는 “사태가 일단락된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필요한 것은 좌절이나 휴식이 아니라 향후 의료 환경 변화에 대비한 전략 수립”이라며 “다가올 의료 정책 변화 속에서 의료계가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의사 수 확대 정책과 건강보험 재정 문제를 주요 변수로 지목했다. 이들은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병상 수와 의료 이용률이 매우 높은 국가이며 의료비 증가 속도 역시 빠르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급격한 의사 수 증가는 건강보험 재정 압박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험 재정의 한계 상황이 도래할 경우 정부의 정책 통제가 의료행위 전반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두 단체는 의료계 내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