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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간암 환자 10명 중1.5명 C형 간염이 원인 인데..."불법 피어싱·문신 있다면 감염률 높아"

경희대학교병원 소화기내과 박예완 교수, 반드시 검사 받아야

국내 간암 환자 약 15%의 발병원인으로 손꼽히는 C형 간염은 코로나19처럼 바이러스 감염에 의해 발생한다. 혈액이나 체액을 통해 전파되기 때문에 불법시술 등 소독하지 않은 주사로 침술이나 문신을 받았다면 감염률은 높아진다. 

경희대병원 소화기내과 박예완 교수는 “국내에서 가장 흔한 B형 간염 이외 C형 간염 또한 방치하면 간경화 및 간암을 일으키는 중대한 질환”이라며 “간경변증으로 발전하기까지 평균 30년이 소요되지만, 일부 환자를 제외하고는 70% 이상이 무증상으로 환자 본인이 인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진단은 C형 간염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유무를 확인하는 선별검사와 혈중 바이러스 유전자를 PCR로 확인하는 확진검사가 있다. 하지만, 개인이 자발적으로 관련 검사를 하지 않는 이상 확인이 어려운 실정이다. 

박예완 교수는 “예방백신은 아직까지 없으나 최근 경구용 항바이러스제가 개발되면서 약물 치료를 통한 완치율이 98%에 달하며 치료에 따른 합병증도 매우 적다”며 “고가의 신약이지만 국가 급여가 가능하고 간경화나 간암 예방에 탁월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치료를 권장한다”고 말했다. 

2~3개월 투약으로도 만성 C형 간염의 완치가 가능해진 만큼, 무증상의 환자를 식별하고 치료를 진행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건강검진에서 간수치가 높게 나타났다면 C형 간염 관련 검사를 권장하며 약물 치료 후에도 간섬유화가 진행되고 있다면,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 추적 관리해야 한다.  

박예완 교수는 “혈액투석 환자, HIV 감염자, 혈우병 환자, C형 간염 바이러스 환자와 성적 접촉을 가진 경우, 비위생적인 침술, 문신, 피어싱 등을 한 경험이 있다면 C형 간염 고위험군이기 때문에 증상이 없더라도 한 번쯤은 항체검사를 받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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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