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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김붕년 교수,아시아 소아청소년 정신의학회 신임 회장 취임

  서울대병원 소아청소년정신과 김붕년 교수가 지난달 25일부터 28일까지 일본 교토에서 개최된 ‘아시아 소아청소년 정신의학회 2023’(Asian Society of Child & Adolescent Psychiatry and Allied Professionals: ASCAPAP 2023)에서 신임 회장 및 2025년 학회 조직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임기는 2023년 6월부터 2025년 5월까지 2년이다.

  그간 11회의 국제 학술대회를 개최한 아시아 소아청소년 정신의학회는 2025년 학회 개최지로 ‘대한민국 서울’을 선정했다. 학회는 최근 10년 사이에 대한민국의 소아청소년 정신의학계 연구자들이 자폐장애·ADHD 등 신경발달장애, 학교 정신건강, 유전학·뇌영상학·디지털 인공지능 연구 분야에서 탁월한 연구 성과를 내고 있다.

 김붕년 신임 회장은 현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와 서울대병원 소아청소년정신분과장, 보건복지부 발달장애 중앙지원단장을 맡고 있으며, 서울시 소아청소년광역정신건강센터, 서울시교육청 학생정신건강증진사업단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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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병원,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설명회 개최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유희철) 공용윤리위원회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 미설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를 위해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현황과 공용윤리위원회 위탁협약 등을 안내 등의 내용으로 공용윤리위원회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설명회는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연명의료관리기관 조정숙 센터장, 전북특별자치도 요양병원 10곳의 관계자들 약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조정숙 연명의료관리센터장의 연명의료결정제도 및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한 강의, △전북대병원 공용윤리위원회 담당자 전해진 간사의 공용윤리위원회 운영 및 위탁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연명의료결정제도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 입장을 존중해 치료의 효과 없이 생명만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을 유보하거나 중단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연명의료결정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이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반드시 설치돼야 한다. 그러나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직접 설치하기 어려운 의료기관은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맡아야 하는 업무를 해당 의료기관이 위치한 지역을 담당하는 공용윤리위원회 설치 의료기관과 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