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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암 환자를 위한 보조금 지원



연세대학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의료원장 백순구)은 지난 6월 7일 대회의실에서 강원지역 저소득층 암 환자 치료비 지원을 위한 “국제로타리클럽 3730지구 글로벌보조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국제로타리클럽 3730지구 유대봉 총재의 개회로 시작해 ▲지원사업 경과보고, ▲ 글로벌 보조금 증서 전달, ▲백순구 원주연세의료원장의 인사말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행사 종료 후에는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1959년 당시 원주연합기독병원)의 초대 병원장이자 국제로타리클럽 3730지구의 초대 총재인 문창모 박사의 동상 앞에서 기념사진 촬영이 있었다.

국제로타리클럽은 1905년 미국에서 최초로 결성돼 봉사의 이상을 실천한다는 이념으로 전 세계 200여 개의 국가에서 운영되고 있는 단체이다.

이번에 전달된 기부금은 국내 지부뿐만 아니라 대만(3501 지구), 필리핀(3790 지구)도 함께 마련해 총 $155,600(약 2억원)의 모금액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사회사업팀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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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