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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의료정보학교실, ‘디지털헬스산업 전문인력 양성 사업’ 선정

고려대학교 의과대학(학장 윤영욱) 의료정보학교실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지원하는 ‘산업혁신인재 성장지원사업-디지털헬스산업 전문인력 양성 사업’에 선정됐다.

본 사업은 미래 신성장동력인 디지털헬스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디지털헬스산업 분야의 혁신 연구 인재를 양성하고자 기획됐다. 의료정보학교실은 2023년 3월부터 2028년 2월까지 최대 60개월간, 10억여 원을 지원받게 된다.

이에 고려대 의대 의료정보학과는 △석·박사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산업계 수요를 반영한 산학 프로젝트 및 전문 교육과정 운영 △산학협력 체계 구축 및 성과 확산 등을 시행하며 디지털헬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석사 및 박사급 전문인력을 양성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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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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