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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이상혁교수팀,공황장애에서 어린시절 정서적 어려움과 후성유전 변화 관련성 찾아

차 의과학대학교 분당차병원(원장 윤상욱) 정신건강의학과 이상혁∙박천일∙방민지∙김현주 연구팀은 공황장애 환자들의 어린시절 이별 혹은 상실과 같은 정서적 문제가 세로토닌 전달체 유전자(serotonin transporter-linked polymorphic region, 이하 5-HTTLPR)의 후성유전학 적 변화인 DNA 메틸화 와 관련 있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번 연구는 국제학술지 ‘Neuropsychobiology(IF: 12.329)’ 최근호에 게재됐다.

공황장애는 정신적 스트레스 경험들을 포함한 외부환경 변화뿐 아니라 약 43%의 유전적 요인에 의해 발병한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공황장애 환자의 어릴 적 분리경험에 의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유전자 부위의 변화에 따른 병태생리적 차이가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다.

분당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이상혁 연구팀은 2009년 5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분당차병원에서 공황장애를 진단받은 환자 232명과 건강대조군 93명을 대상으로 5-HTTLPR의 주요 DNA 메틸화 변화 정도를 비교했다. 또 어린시절 분리경험에 의한 정서적 어려움과 뇌 백색질(신경다발) 구조, 불안 체질(anxiety trait)의 정도를 비교했다. 그 결과 공황장애 환자에게 5-HTTLPR 유전자의 주요 CpG 부위 메틸화 정도가 약 6.2% 낮았다. 어린 시절 분리경험에 의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클수록 해당 유전자 부위의 메틸화 정도가 약 7% 낮게 나타났다. 5-HTTLPR 유전자의 메틸화 정도의 감소된 정도가 클수록 주요 뇌 백색질 회로로 전두엽을 연결하는 위세로다발(superior longitudinal fasciculus)의 연결성도 증가했다. 공황장애 환자들의 어린시절 경험에 따른 유전자 부위의 낮은 메틸화와 위세로다발 백색질의 연결성 증가 관련성을 규명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뇌 백색질의 연결성은 해당 영역이 활성화 될수록 강해지는 경향을 보인다. 공황장애 환자들은 불안 증상과 신체 감각에 몰두하고 과도한 걱정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 불필요한 뇌 백색질 연결이 증가된다. 어린시절 분리 경험에 의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해당 유전자 부위의 후성유전학 변화와 뇌 백색질 연결성을 변화시키는 신경가소성(neuroplasticity) 변화를 유도하고 불안 체질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연구책임자인 분당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이상혁 교수는 “이번 연구는 한국인 공황장애에서 뇌 영상학에 기반하여 어린시절 분리 경험에 의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후성유전학적 변화의 연관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한 것에 큰 의의가 있다”며 “공황장애 환자의 병태생리를 다양한 관점에서 과학적 근거 기반으로 이해할 수 있는 풍부한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뇌과학원천기술개발사업, 뇌질환극복연구사업의 지원으로 진행되었으며, 국가지정 생물학연구정보센터(BRIC)의 한국을 빛낸 사람들(한빛사)에도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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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블라이저 사용 전 의사 상담 필수”…식약처, 봄철 호흡기 질환 대비 안전사용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큰 일교차와 미세먼지 등으로 호흡기 질환이 증가하는 봄철 환절기를 맞아 가정에서 사용하는 ‘의료용 흡입기(네블라이저)’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주의사항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의료용 흡입기(네블라이저)는 액체 상태의 의약품을 기체 형태로 만들어 폐에 전달하기 위해 사용하는 2등급 의료기기다. 의약품을 기화하는 방식에 따라 가열식, 비가열식, 초음파 흡입기 등으로 구분된다. 식약처는 의료용 흡입기가 의약품을 직접 폐로 전달하는 의료기기인 만큼 제품 설명서에 기재된 사용 방법과 세척·보관 방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의료용 흡입기를 사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의사와 상담해야 하며, 약물의 종류와 용량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제품에 따라 세척·소독 후 재사용이 가능한 경우와 일회용 제품이 있으므로 사용 설명서를 충분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사용 후에는 분무컵, 마스크, 마우스피스 등 부품에 수분이 남아 있을 경우 세균 번식 가능성이 있어 세척과 소독을 실시한 뒤 완전히 건조해 보관해야 한다. 정기적으로 부품의 오염 여부나 파손 여부, 누수 여부 등을 점검하고 소모품은 사용설명서에 따라 교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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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특위 “한의사 방문진료 중 관절강내 약침 주사…면허 외 의료행위 우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한특위)는 일부 지역에서 한의사가 방문진료 과정에서 관절강내 약침 주사를 시행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의료법상 면허 범위를 벗어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한특위는 최근 입장문을 통해 의료법 제27조가 의료인이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면허제도는 각 직역의 교육과정과 학문적 체계, 전문적 역량을 바탕으로 의료행위 범위를 엄격히 구분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는 설명이다. 문제가 된 사례에 대해 한특위는 언론 보도를 인용해 “해당 한의사가 ‘관절 안으로 넣어야 해서 조금 아프다’는 설명과 함께 주사 시술을 하는 장면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관절강내 주사는 단순 근육주사와 달리 해부학적 구조에 대한 정밀한 이해와 감염 관리, 무균술, 합병증 대응 능력이 요구되는 침습적 의료행위로, 현대의학적 진단과 영상의학적 판단, 응급상황 대응 체계를 전제로 시행되는 전문 의료 영역이라는 것이다. 또한 한특위는 한의사의 면허 범위가 한의학적 원리에 기초한 의료행위로 한정된다고 강조했다. 관절강내 주사는 한의학 고유 의료행위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