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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醫, "서울시한의사회의 미용치료기기 사용 유료강좌은 현행법상 불법"

한의사의 무면허 의료행위 시도 규탄 성명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박명하)는 최근 서울시한의사회에서 현행법상 불법인 미용치료기가 유료강좌를 개최하려는 것과 관련하여 강좌를 개설한 서울시한의사회를 규탄하며 환자와 국민이 한의사의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정부와 보건당국이 특단의 조치를 내릴 것을 강력이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성명서에 따르면 서울시의사회는 한의사들이 현행법 위반의 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면허 의료 등 불법적인 행위에 뛰어드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음을 지적하며「서울시한의사회가 IPL 등 치료기기를 한의사들이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모를 리가 없다. 한의사가 초음파를 사용하여 자궁내막암을 오진한 사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 충격을 준 최근 대법원 판결에서도, 진단용 기기에 대해서만 새로운 법원 판단기준을 적용하고, IPL과 같이 침습적인 치료 수단에 대해서는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고 밝히며 서울시한의사회가 이번 강좌를 개최하여 한의사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유도하는 점을 규탄하였다.

아울러 대법원에서 이미 한의사가 IPL을 이용하여 잡티제거 등 피부질환 치료행위 등을 한 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했던 것을 밝히며「무면허 의료행위로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무엇보다 환자와 국민들이다. 한의사들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방치한다면 환자의 생명·신체상의 위험이나 일반 공중위생상의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몹시 크다. 대한민국의 법 체계가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환자와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정부와 보건당국이 갈수록 대담해지는 무면허 의료행위 시도로부터 환자와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내릴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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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브란스병원,간세포 영양분 통로 간문맥 막힌 환자, ‘간이식 성공’ 혈전으로 간문맥이 막혀 이식이 불가하던 환자가 이식 수술을 마쳤다. 세브란스병원 이식외과 이재근·민은기 교수, 인터벤션 영상의학과 한기창 교수는 이식 수술 시 연결해야 하는 간문맥이 혈전으로 막혀 수술이 불가한 간경화 환자 정민수 씨(47세, 남)에게 혈전 제거 시술을 시행한 후 간이식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2일 밝혔다. 정민수 씨는 약물치료가 불가할 정도로 간이 딱딱하게 굳은 간경변증을 앓고 있었다. 간경변증은 간세포 염증이 생겨 정상 세포가 파괴되는 증세가 반복하면서 발생한다. 정상 간의 상태로 회복될 수 없어 간을 이식받는 것이 유일한 치료법이다. 정씨는 이식을 위해 세브란스를 찾았지만, 처음에는 간이식 불가 판정을 받았다. 간을 이식할 때 이식 간의 간문맥을 수혜자의 간문맥과 서로 연결해야 하는데, 정씨는 간문맥이 혈전(피떡)으로 막혀있어서다. 간문맥은 위장관에서 나온 영양분이 담긴 혈액이 간으로 이동하는 혈관이다. 장에서 영양분과 혈류가 공급되는 상장간막정맥과 비장에서 혈류가 공급되는 비장정맥이 만나서 간문맥을 이룬다. 주치의인 이재근 이식외과 교수는 상장간막정맥과 이식 간의 간문맥을 연결하는 방법도 고려했지만 이마저도 혈전으로 막혀있었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