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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방글라데시 방문 우리 국민 뎅기열로 사망

질병관리청,동남아 등 뎅기열 유행지역 방문 시 예방수칙 준수 당부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과 외교부(장관 박진)는, 최근 사업 목적으로 방글라데시를 방문한 우리 국민의 뎅기열 사망사례를 발표하며, 동남아, 중남미 등 뎅기열 유행국가 재외국민과 해당 지역을 방문 예정인 국민들에게 뎅기열 발생향 및 예방수칙 등을 안내했다.

 이번에 사망한 사례는, 방글라데시 현지 거주자가 아닌 사업 목적으로 방글라데시, 아프리카를 자주 방문한 우리 국민이며, 8.22일 증상발현 후 현지병원에 입원하였으나, 2일 뒤인 8.24일 사망했다.
 
뎅기열은 뎅기 바이러스에 감염된 매개모기(이집트숲모기, 흰줄숲모기)에 물려 감염되며, 5~7일의 잠복기 후 발열, 두통, 오한, 근육통 등의 증상이나타나는 감염병이다. 아직까지 효과적인 백신과 치료제가 없어 모기물림 방지 등 예방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뎅기열은 재감염 시 치명률이 급격하게 높아지므로, 뎅기열 감염력이 있거나, 유행지역에 자주 방문하는 경우는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뎅기 바이러스는 총 4개의 혈청형이 있으며, 재감염 때 다른 혈청형에 감염되면 중증 뎅기열(뎅기출혈열, 뎅기쇼크증후군 등)로 진행될 수 있으며, 이 경우치사율은 약 5%에 달한다.

 뎅기열은, 8월 23일 기준, 전 세계 70개 국가에서 약 370만 명 이상이 발생하였으며, 약 2천 명이 사망하였다(유럽질병예방통제센터, ECDC). 특히 올해는 이례적인 강수량 증가로 기온과 습도가 높아짐에 따라 동남아(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등) 및 서남아(방글라데시, 인도 등) 지역에서 매개모기 밀도가 급증했고, 이로 인해 환자와 사망자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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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의대 정원 증원 결정, 위법성 명백” 관계자 고발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12일 이전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결정과 관련해 전 대통령과 관계자들을 대검찰청에 형사 고발하기로 했다. 의협은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 정책 추진 과정의 위법성이 확인된 만큼, 관련 책임자에 대한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2024년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대해 지속적으로 절차적 위법성과 정책 결정 과정의 불투명성을 문제 삼아왔다. 이러한 문제 제기의 일환으로 2025년 5월 28일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를 제출한 바 있다. 감사원은 지난 11월 27일 발표한 ‘의대정원 증원 추진 과정 감사 결과’에서 이전 정부가 논리적 정합성이 부족한 추계에 따라 증원 규모를 결정했고, 의사단체와의 협의 절차도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원 배정 과정에서 타당성과 형평성이 훼손됐다고 판단했다. 의협은 이러한 감사 결과를 토대로, 전 대통령 및 정책 결정 관련자들이 직권남용, 직무유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의 범죄 혐의를 받는다고 판단해 형사 고발에 나섰다. 의협은 “위법한 절차에 따른 위법한 정책 추진이라는 점에서 관련자들의 범죄사실이 강하게 의심된다”며 “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