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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이메드 박상민 대표, 군진의학 학술대회서 빅데이터를 통한 보건의료 혁신방안 발표

 자이메드의 박상민 대표(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가 9월 14일 경기도 성남시에서 개최된 ‘제 54차 군진의학 및 2023년 국제군진외상 학술대회’에서 ‘빅데이터를 통한 보건의료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군진의학 학술대회는 국군의무사령부가 군진의학 활성화와 군 의료 전문성의 향상을 위해 매년 개최하는 행사로, 의료계 저명인사들과 현역 및 예비역 의무장교들이 참여해 군이 담당해야 할 보건의료 분야의 발전방향과 방법을 모색하는 자리다.

자이메드의 박상민 대표는 서울대학교병원 공공의료빅데이터 융합연구사업단 단장으로서 학술대회에 초청되어 본 세션의 주요 발표를 맡았으며 데이터에 기반한 건강 수칙 개발과 맞춤 검진의 필요성, 건강-환경-생활-유전 융합 DB를 활용한 건강시스템, 데이터사이언스 방법론 등 의료 분야의 다양한 빅데이터 활용 방안을 소개했다.

특히, 박상민 대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표본코호트나 건강검진 코호트와 같은 보건의료 빅데이터가 증가하고 있지만 개인 정보 동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연구 수행에 제한을 겪고 있는 국내 상황을 설명하며, 국가 단위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연구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통합정보 DB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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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