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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이메드 박상민 대표, 군진의학 학술대회서 빅데이터를 통한 보건의료 혁신방안 발표

 자이메드의 박상민 대표(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가 9월 14일 경기도 성남시에서 개최된 ‘제 54차 군진의학 및 2023년 국제군진외상 학술대회’에서 ‘빅데이터를 통한 보건의료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군진의학 학술대회는 국군의무사령부가 군진의학 활성화와 군 의료 전문성의 향상을 위해 매년 개최하는 행사로, 의료계 저명인사들과 현역 및 예비역 의무장교들이 참여해 군이 담당해야 할 보건의료 분야의 발전방향과 방법을 모색하는 자리다.

자이메드의 박상민 대표는 서울대학교병원 공공의료빅데이터 융합연구사업단 단장으로서 학술대회에 초청되어 본 세션의 주요 발표를 맡았으며 데이터에 기반한 건강 수칙 개발과 맞춤 검진의 필요성, 건강-환경-생활-유전 융합 DB를 활용한 건강시스템, 데이터사이언스 방법론 등 의료 분야의 다양한 빅데이터 활용 방안을 소개했다.

특히, 박상민 대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표본코호트나 건강검진 코호트와 같은 보건의료 빅데이터가 증가하고 있지만 개인 정보 동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연구 수행에 제한을 겪고 있는 국내 상황을 설명하며, 국가 단위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연구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통합정보 DB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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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시행이 언젠데..."아직도 불법 대체조제 등 제도 운영 심각하게 왜곡"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최근 불법 대체조제 실태에 대한 회원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체조제가 의료현장에서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관련 제도 운영이 심각하게 왜곡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닥터서베이’를 통해 2025년 9월 29일부터 10월 19일까지 진행됐으며, 총 3,234명의 회원이 참여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6%가 현행 대체조제 제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해당 제도가 성분명 처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95.7%로 매우 높았다. 특히 약사가 의사에게 사전 동의나 사후 통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응답자가 55.9%로 가장 많았고, 사전 동의나 사후통보가 없는 경우 실제로 보건소 등 관계기관에 통보 등 조치하는 경우는 2.4%에 불과했다.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는 36.1%였다. 의협은 “회원 대상으로 대체조제로 인한 약화사고 등 대체조제 사후통보 문제점을 적극 홍보하고 교육할 필요가 있다. 법률을 개정해 불법 대체조제 처벌을 강화하고 정부와 협의해 행정처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