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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슨앤드존슨비전, 시각장애 인식 개선 위한 기부 마라톤 참가

존슨앤드존슨비전이 한국얀센‧존슨앤드존슨메드테크코리아‧얀센백신 등 한국존슨앤드존슨 계열사와 함께 지난 9월 16일 뚝섬 한강공원에서 열린 ‘제9회 시각장애인과 함께하는 어울림 마라톤 대회(이하 어울림 마라톤 대회)’에 참가했다고 18일 밝혔다.

어울림 마라톤 대회는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주최, 서울시각장애인스포츠연맹 및 사단법인 서울특별시시각장애인연합회 주관으로 2015년부터 매년 개최되는 행사다. 평소 야외 운동에 제약이 있는 시각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달리며, 상호 이해의 기회를 갖고 시각장애인의 자립을 응원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마라톤 대회 참가는 다가오는 10월 13일 ‘세계 시력의 날(World Sight Day)’을 기념하여 이루어졌다. 세계 시력의 날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실명 및 시각장애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도모하기 위해 지정한 날이다. 대회에 참여한 임직원과 가족 140명은 시각장애인 곁에서 5km 또는 10km 거리를 발맞춰 달리며 시각장애인들을 응원했다. 마라톤 대회 참가비 전액은 시각장애인의 이동권 개선 기금으로 기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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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