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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비대면진료,곳곳 구멍?..처방금지 ‘마약류 의약품',시범사업 한 달간 842건 처방

마약류 의약품의 오남용 통로 전락 우려
전혜숙의원 “의약품의 오남용은 비대면진료로 더 쉽게 일어날 수 있어 대책 마련 시급”

  비대면진료로 처방이 금지된 마약류 의약품이 지난 6월 시범사업 한달간 842건 처방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8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계도기간이 끝남에 따라 정부가 비대면진료 초진 허용 대상 확대 등을 검토하는 가운데 마약류 의약품 처방과 의약품 오남용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단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2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 국회의원(서울 광진구갑)에게 제출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급여의약품 처방 현황’자료를 보면, 6월 한달간 처방된 마약류(건강보험 비급여 제외) 가운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 수가가 적용된 건은 마약 8건, 향정신성의약품 834건 등 모두 842건이었다.   마약류 의약품은 마취제, 진통제, 최면진정제, 항불안제, 식욕억제제, 항뇌전증제, ADHD 치료제 등이며, 성분으로는 불면증 치료에 쓰이는 졸피뎀 등이 대표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 의약품은 부작용이 크고 불법 투약 등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도 있어 신중하게 쓰여야 한다. 이에 따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서도 마약류 의약품의 처방이 금지됐지만 실제로는 처방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비대면진료는 코로나19 유행 기간 한시적으로 질환 종류나 진료 과목에 관계없이 초진부터 허용되다가, 지난 6월 시범사업이 시작하면서 섬·벽지 거주자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면 재진을 원칙으로 시행되고 있다.  전혜숙 의원은“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계도기간 동안 환자가 본인이 원하는 약을 요구하면 초진이고 처방일수 제한을 초과하는 양이라 하더라도 그대로 처방해주는 등 지침을 위반한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며“의료기관이 지침을 지키더라도 현행 비대면진료 시스템으로는 본인 확인이 어려워 환자가 의약품 오남용을 목적으로 대리처방을 하는 경우 걸러내기 어렵다”는 문제를 지적했다. 또한, “비대면진료는 PDF 등 이미지 파일로 처방전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에 등록되지 않은 비급여 의약품은 처방전을 포토샵 등으로 조작하기가 쉬워 그 진위 확인이 어렵다”고 현 실태를 지적했다. 

  이어 전 의원은“의료용 마약류와 일부 비급여 의약품의 오남용은 비대면진료를 통해 더 쉽게 일어날 수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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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회장직 인수위, "제42대 집행부 출범과 함께 범의료계 협의체 구성” 제42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직 인수위원회(위원장 연준흠)는 2024. 5. 1. 출범하는 제42대 집행부 출범과 동시에 대한의사협회가 제안하는 진정한 의료개혁을 위한 범의료계 협의체가 구성될 것이라 밝혔다. 정부가 연일 언론을 통해 대화를 요구하며 현재의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참여하라는 주장을 펼치는 것에 대해, 의료계는 정부가 진정으로 대화를 원한다면 의료개혁특위의 폐지와 함께 대한의사협회가 원하는 협상 테이블에서 전문가인 의사들과 1대1로 대화를 하자고 지속적으로 대응해왔다. 특히, 인수위는 지난 23일 장상윤 대통령사회수석비서관이 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비공식적으로 ‘5+4 의정협의체’를 제안한 것과 관련하여, 제42대 집행부는 출범 직후 범의료계 협의체를 구성 완료하여 정부와의 1대1 대화를 언제든지 즉각 시작할 수 있도록 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준흠 인수위원장은 “의료계는 현재의 시급한 상황에 대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바탕을 각기의 대응방안의 수립을 충분히 검토하고 있다”며, “정부와의 1대1 대화를 위해 의협, 의학회, 의대 교수, 전공의, 의대생 등으로 구성된 범의료계 협의체 구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제42대 집행부 출범 직후 동 협의체를 본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