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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저출산 예산 322.7조원에 달하지만... 합계출산율 0.78로 국가적 재난

백종헌 의원 “건보 본인부담률 반으로 낮추고, 소득 상관없이 현재 지원사업의 2배 지원,‘난임부부 국가동행제’시행필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국민의힘, 부산 금정구)이 복지부에서 받은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 5년간 난임진단자는 117만 8,697명, 난임시술건수는 84만 4,628건으로 나타났음. 지난해 난임시술건수는 20만 1,412건으로 지난 5년 전인 2018년 13만 6,386건보다 47.6%나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난임치료에 나서는 부부는 아이를 낳을 의지가 분명함. 유전적 요인 외에 환경 변화 등 난임 진단과 치료는 늘어나고 있음. 신생아 12명 중 1명은 난임치료로 태어난다는 통계도 있다.

하지만 이들이 한 번의 시험관 시술을 하기 위해서 산모는 스스로 주사를 하루에 두 번씩 맞아야 하고 많은 경우 100번을 스스로 맞아야 하는 경우도 있음. 그 과정도 1~2달 정도 되기 때문에 산모는 일상생활하기도 힘들다. 

이들에게는 저출산, 저출산 하며 아이를 안 낳다는 뉴스가 야속함. 관련 커뮤니티에 들어가보면 
  ‘내 몸이 안 좋아져도 상관없으니, 제발 아이만 허락해주세요, ‘내가 죄가 많아서 신께서 아이를 안 주시나봅니다’라며 아파하는 글들을 자주 볼 수 있다. 

난임치료에 나서는 부부의 간절함과 절박함의 목소리에 국가가 이제 반응해야 함. 이에 백종헌 의원은“난임부부에 대해서 국가가 동행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난임부부 국가동행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지난 5년간 난임진단자 현황을 살펴보면, 총 117만 8,697명으로 남성 41만 2,274명, 여성 76만 6,423명으로 나타났다. 

<표1> 지난 5년간 난임진단자 현황

(단위: )

연도

2018

2019

2020

2021

2022

합계

난임

진료자수

230,985

227,867

228,618

250,262

240,965

1,178,697

남성(N46)

78,653

79,582

79,176

88,939

85,924

412,274

여성(N97)

152,332

148,285

149,442

161,323

155,041

766,423

※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1. 진료자수 : 의료급여, 비급여, 한의, 약국 제외
2. 2023년 6월 지급분까지 반영(청구권 소멸시효 완성(3년) 이전 자료는 변동될 수 있음)
3.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N46(남성불임), N97(여성불임)으로 주상병 진단을 받은 대상자 기준

지난 5년간 난임시술 유형별 시술현황은 총 84만 4,628건으로 나타났음. 지난해 난임시술은 건수는 20만 1,412건으로 5년 전인 2018년 13만 6,386건보다 47.6%나 늘어났다.

신선배아의 경우, 총 43만 8,149건으로 나타났음. 그리고 지난해 10만 6,607건으로 2018년 6만 8,669건에 비해 55.2% 증가하였다.

동결배아의 경우, 총 22만 7,768건으로 나타났음. 그리고 지난해 6만 1,004건으로 2018년 3만 934건보다 97.2%나 증가하였다. 

  <표2> 지난 5년간(2018년~현재) 난임시술 유형별 시술 현황
(단위: 건,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합계

2018년대비

시술
건수

시술
건수

시술
건수

시술
건수

시술
건수

시술

건수

시술

건수

합계

136,386

148,000

168,000

190,830

201,412

844,628

47.6%

체외수정

신선

배아

68,669

74,925

88,170

99,778

106,607

438,149

55.2%

동결

배아

30,934

35,650

45,380

54,800

61,004

227,768

97.2%

인공

수정

36,783

37,425

34,450

36,252

33,801

178,711

-8.1%

※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 2018~2022년 진료일 기준 (2023. 6월 심사결정분 반영), 특정기호 F021 기재된 청구건
  - 시술건수 : 차수 부여+미부여 전체 포함

최저 저출산 국가임에도 우리나라는 2006년 저출산 제1차 기본계획 이후, 현재까지 322.7조원의 예산이 들어갔다. 그럼에도 지난해 합계출산율 0.78, 출생아 수 24만명이었음. 이는 1991년 기준 합계출산율 1.71명, 71만명과 비교 시 출산율은 1/2, 출생아수는 1/3로 하락한 것이다.

<표3> 저출산 예산 현황

 1차 기본계획(’06~’10)

 2차 기본계획(’11~’15)

ʼ06

ʼ07

ʼ08

ʼ09

ʼ10

ʼ11

ʼ12

ʼ13

ʼ14

ʼ15

19.7

2.1

3.0

3.9

4.8

5.9

61.1

7.4

9.7

14.4

14.9

14.7

 3차 기본계획(’16~’20)

4차 기본계획(’21~’25)

 

ʼ16

ʼ17

ʼ18

ʼ19

ʼ20

ʼ21

ʼ22

합계

144.2

21.4

24.1

26.2

32.3

40.2

248.3

46.7

51.0

322.7 조원

 * 각 연도별 시행계획 예산 기준으로 작성
출처 : 복지부

건보 본인부담률을 반으로 낮추고 소득 상관없이, 현재 지원사업의 2배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난임부부 국가 동행제’를 시행해서 제대로 된 저출산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표4> 난임부부 국가동행제 개요

ㅇ 난임부부 국가동행제 사업 개요

- (난임부부 국가동행제) 건보 본인부담률 반으로 낮추고,

소득 상관없이, 현재 지원사업의 2배 지원

 

구 분

횟수

본인부담률

구 분

횟수

지원액(상한)*

44세 이하

45세 이상

44세 이하


45세 이상

건강

보험

적용

체외

수정

신선배아

9

15%

(기존30%)

25%

(기존50%)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22

지방이양)

체외

수정

신선배아

9

최대

220만원

(기존

110만원)

최대

180만원

(기존

90만원)

동결배아

7

동결배아

7

최대 100만원

(기존

50만원)

최대 80만원

(기존

40만원)

인공수정

5

인공수정

5

최대 60만원

(기존

30만원)

최대 40만원

(기존

20만원)

보편적 지원

보충적 지원

* 본인부담금 외 일부 비급여(자궁착상유도제, 유산방지제, 배아동결비용) 지원


난임부부 국가동행제 사업 개요
   - (난임부부 국가동행제) 건보 본인부담률 반으로 낮추고,
                        소득 상관없이, 현재 지원사업의 2배 지원

이미 기업에서도 난임부부 지원 사업이 많이 있음.

<표5> 기업에서 난임부부에 대해 지원하고 있는 내용

기업명

(업종, 근로자수)

내용

코리안리재보험

(보험업, 408)

ㆍ난임치료비 지원(연간 최대 500만원)

ㆍ난자 냉동비용 지원(최대 200만원)

SK

(축전지 제조, 500여명)

ㆍ난임휴가 확대(5<법상 3>)

ㆍ난임의료비 지원(연간 1천만원 한도)

SK하이닉스

ㆍ난임시술 회당 50만원, 난임휴가 유급 5

GS에너지

난임치료비 연간 1000만원

LG에너지솔류션

난임치료비 연간 1000만원

LG이노텍

난임치료비 연간 1000만원

출처 : 복지부, 백종헌 의원실 재구성

이에 백종헌 의원은 “아이 낳을 의자가 충만한 난임부부에게 국가가 함께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밝히며 “복지부는 건보 본인부담률을 반으로 낮추고 소득 상관없이 시험관 시술을 최대 110만원에서 두배로 올리는 등 현재 지원사업의 2배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난임부부 국가 동행제’를 시행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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