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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대병원 권역별호스피스센터,‘2023년 호스피스의 날 기념행사’ 개최

경기남부 16개 병원 참여, 1,000여 명 참석

아주대병원 권역별호스피스센터가 10월 20일 아주대병원 별관 지하 1층 대강당 및 로비에서 ‘2023년 호스피스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호스피스·완화의료에 관심 있는 교직원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 개회사 및 참여기관 소개 △ 특강: 재미&의미를 발견하는 아주 보통의 기적(곽현주 건신대학원대학교 교수) △ 호스피스‧완화의료 사례 발표(황정희 가톨릭대 성빈센트병원 사회복지사, 최현미 동백성루카병원 간호사) △ 음악회(성악가 신동성, 샘물호스피스병원 마음소리 팬플룻 연주, 안양샘병원 샘코러스 합창) 등으로 진행됐다. 또한 행사 전 기관별 부스 운영 및 사진 전시회, 커피차 운영 등의 행사를 가졌다.

호스피스의 날(10월 둘째 주 토요일)은 세계 호스피스 완화의료 동맹(Worldwide Palliative Care Alliance)이 호스피스·완화의료에 대한 인식과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지정한 날로, 전 세계 70여 개국 정부와 단체가 매년 이날을 전후로 호스피스·완화의료 주간을 갖고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한다. 

호스피스·완화의료는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을 가진 환자의 신체적 증상을 적극적으로 조절하고, 환자와 가족의 심리 사회적, 영적 어려움을 돕기 위해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호스피스·완화의료 전문가가 팀을 이뤄 환자와 가족의 고통을 덜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의료 서비스를 말한다.

이현우 권역별호스피스센터장은 “매년 경기남부 호스피스전문기관이 함께한 연합행사를 통해 호스피스 질 향상을 위한 사례 공유와 보다 확대된 홍보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며 “해가 거듭될수록 관심있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어 보람된다.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을 통해 보다 많은 분들이 양질의 호스피스·완화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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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응급의료법 개정안 “신중한 접근 필요” 대한의사협회는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254)’에 대해, 의료 현장의 현실과 행정 부담을 고려할 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응급의료기관이 운영 상황과 수용능력 등의 정보를 중앙응급의료센터에 통보하고, 이를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사협회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실시간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은 '과도한 행정 부담'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병상 가동 현황, 전문인력 가용 여부, 특수 장비 운용 등은 수시로 변동되며, 이를 실시간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인력과 시스템 등 기반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방이나 중소 의료기관의 경우 전담 인력조차 확보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행정적 지원 없이 의무만 부과하는 것은 실질적인 운영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진료 가능 여부를 단순 수치로 판단하기 어렵고, 정보 입력 착오나 갱신 지연 등으로 인한 과태료 등은 현장의료진의 위축과 방어적 진료를 유발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의협은 수용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