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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대병원 권역별호스피스센터,‘2023년 호스피스의 날 기념행사’ 개최

경기남부 16개 병원 참여, 1,000여 명 참석

아주대병원 권역별호스피스센터가 10월 20일 아주대병원 별관 지하 1층 대강당 및 로비에서 ‘2023년 호스피스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호스피스·완화의료에 관심 있는 교직원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 개회사 및 참여기관 소개 △ 특강: 재미&의미를 발견하는 아주 보통의 기적(곽현주 건신대학원대학교 교수) △ 호스피스‧완화의료 사례 발표(황정희 가톨릭대 성빈센트병원 사회복지사, 최현미 동백성루카병원 간호사) △ 음악회(성악가 신동성, 샘물호스피스병원 마음소리 팬플룻 연주, 안양샘병원 샘코러스 합창) 등으로 진행됐다. 또한 행사 전 기관별 부스 운영 및 사진 전시회, 커피차 운영 등의 행사를 가졌다.

호스피스의 날(10월 둘째 주 토요일)은 세계 호스피스 완화의료 동맹(Worldwide Palliative Care Alliance)이 호스피스·완화의료에 대한 인식과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지정한 날로, 전 세계 70여 개국 정부와 단체가 매년 이날을 전후로 호스피스·완화의료 주간을 갖고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한다. 

호스피스·완화의료는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을 가진 환자의 신체적 증상을 적극적으로 조절하고, 환자와 가족의 심리 사회적, 영적 어려움을 돕기 위해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호스피스·완화의료 전문가가 팀을 이뤄 환자와 가족의 고통을 덜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의료 서비스를 말한다.

이현우 권역별호스피스센터장은 “매년 경기남부 호스피스전문기관이 함께한 연합행사를 통해 호스피스 질 향상을 위한 사례 공유와 보다 확대된 홍보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며 “해가 거듭될수록 관심있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어 보람된다.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을 통해 보다 많은 분들이 양질의 호스피스·완화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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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난치질환자 등 ‘자가사용 의료기기’ 수입 간편화 됐다...최초 1회만 진단서 제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희귀·난치질환자의 치료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자가사용 의료기기’ 수입 절차를 간소화했다. 식약처는 3월 31일 「의료기기 수입요건확인 면제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을 개정하고, 동일 의료기기를 반복 수입할 경우 제출서류를 줄이는 내용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정부의 ‘식의약 안심 50대 과제’의 일환으로, 희귀·난치질환자가 치료 목적으로 해외 의료기기를 직접 들여올 때마다 진단서를 반복 제출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자가사용 의료기기를 수입하려는 환자는 요건면제확인기관인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을 통해 추천서를 발급받고, 이를 관세청에 제출해 통관 절차를 밟아야 했다. 이 과정에서 동일 제품을 추가로 수입하더라도 매번 진단서를 포함한 동일한 서류를 반복 제출해야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희귀·난치질환자가 국내 대체품이 없는 의료기기를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최초 1회에 한해 진단서를 제출하면 이후 동일 제품을 재수입할 때는 진단서 제출이 면제된다. 이후에는 신청서와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사용 동의서만으로 간소하게 신청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조치로 환자들의 행정 부담이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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