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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분만수가 개선 ‘긍정적 평가’

필수의료 붕괴의 근본적 문제 해결 위한 후속 논의 촉구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26일 개최된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2023. 10. 26.)에서 필수의료 지원 대책에 따른 분만수가 개선방안이 의결된 것에 대해 “금번 대폭적 수가 가산의 결과가 저출산 시대 분만을 비롯해 붕괴 위기에 빠진 산부인과뿐만 아니라 필수의료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모든 의사 회원들이 환자를 진료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제21차 건정심에서는 특별·광역시 등 대도시를 제외한 모든 지역의 분만 기관에 대해 ➀지역수가(55만원) 산정, ➁산부인과 전문의 상근 및 분만실을 보유한 의료기관에 안전정책수가(55만원) 신설, ➂고위험분만 가산 인상((자연분만) 현행 30%에서 100%~200% 인상) 및 고위험분만마취 정액수가(11만원) 신설, ➃응급분만수가(55만원) 신설 등 분만 인프라를 유지하고 안전한 분만환경 조성을 위한 분만수가 인상방안을 최종 의결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 “지난 2022년 9월부터 정부와 필수의료살리기협의체를 통해 필수의료 붕괴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필수의료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제도의 필요성과 지역의료 위기극복을 위한 정책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고, 의료현안협의체에서도 필수의료의 실질적 지원과 제도마련을 최우선과제로 논의한 결과 정부에서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공식 발표하는 결과물이 나올 수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이와 같은 정부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정책 협의를 통해 분만수가 개선이라는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며 “수가 개선을 통해 분만의료를 지원하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은 고무적인 방향이고, 이에 못지않게 열악한 의료환경, 의료사고의 법적책임 문제, 임신·출산 관련 급여기준 등 의료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점 개선이 병행되어야 진정한 정책효과가 나올 것이므로 장기적인 정책 지원과 정부의 의지가 지속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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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회원에게 내린 각종 행정명령 취하하고 행정처분 전면 철회" 요구 대한의사협회는 28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제76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의대정원 증원 정책 문제 해결을 위해 집행부가 정부와 함께 신속하고 원만하게 풀어 국민을 위한 의료체계가 공고해지는 계기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데 대의원회는 공감하였고, 정부가 적극적인 자세로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 하는 내용을 담은 결의문을 발표했다. 대의원들은 먼저 "정부는 2,000명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 추진을 전면 백지화하고 올바른 정책 수립을 위해 즉시 대화에 나설것과 대화를 위해 회원에게 내린 각종 행정명령을 취하하고 행정처분을 전면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또 "정부는 국민을 속이고 의사를 적대시하는 정책으로 혼란을 초래한 관련 책임자를 문책해 우선적으로 대화의 신뢰를 회복하고 전문가로 구성된 과학적인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기구를 설치하라"고 촉구했다. 이어"정부는 의료개혁으로 포장된 의료개악 정책을 폐기하고 대한의사협회가 제안하는 진정한 의료개혁을 수용하라"고 주장했다. 제76차 대의원정기총회에서 대의원회는 회원의 뜻을 받들어 이상과 같이 결의하고 조속하게 의료가 정상화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다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