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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멋대로 ‘기억력·집중력 향상’, ‘수험생 영양제’, ‘공부 잘하는 약’ 광고 하다 "덜미"

식약처,식품 등 부당광고 182건, ‘메틸페니데이트’ 불법유통·판매 200건 적발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받지 않은 기능성 내용인 ‘집중력 영양제’, ‘기억력 개선 영양제’, ‘두뇌 건강’ 등을 광고하거나,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 또는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 등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나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수험생 영양제’, ‘기억력 개선’, ‘집중력 강화’, ‘뇌 영양제’ 등과 같은 효능·효과를 내세운 식품 등의약품을을 한 업체가 보건당국의  단속에 덜미가  잡혔다. 

또 국내에서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에 사용하는 ‘메틸페니데이트’ 제품(마약류, 향정신성의약품)을 일명 ‘공부 잘하는 약’, ‘집중력을 올려주는 약’으로 불법 판매·광고하거나 유통·알선·나눔·구매 등의 내용이 포함된 행정기도 다수  적발 됐다.

-  식품 주요 위반 사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학부모와 수험생의 불안 심리를 이용하여 식품·의약품을 온라인에서 부당광고하거나 불법 판매하는 행위를 10월 16일부터 31일까지 집중 점검하고  그결과를 9일  발표했다.

 점검 결과 식품 등 부당광고 게시물 182건, 의료용 마약류 ‘메틸페니데이트’ 불법유통·판매 게시물 200건을 적발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즉시 사이트 접속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에서 건강기능식품과 관련된 부당광고가 많았던 만큼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때 제품에 표시된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와 기능성 내용을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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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연휴 후에도 계속 피곤하다면 ...‘만성 피로 증후군’ 의심 긴 명절 연휴가 지나면 많은 사람들이 명절 후유증을 호소한다. 장시간의 음식 준비, 장거리 운전, 가족 모임에서의 긴장과 스트레스는 우리 몸에 피로를 쌓이게 만든다. 하지만 충분히 쉬어도 피로가 풀리지 않고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심한 피로감을 느낀다면, 단순한 피로를 넘어선 문제일 가능성을 의심해야 한다. 그중 하나가 바로 ‘만성 피로 증후군’이다. 만성 피로 증후군은 명확한 의학적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지만, 지속적이고 심각한 피로감을 특징으로 하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다. 이 질환의 가장 큰 특징은 충분히 쉬어도 피로가 해소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또 피로가 6개월 이상 지속되고 일상적인 활동조차 어렵게 만들며, 기억력과 집중력 장애, 두통, 인후통, 림프샘 압통, 근육통과 다발성 관절통, 수면 후에도 상쾌하지 않은 느낌, 운동 후 심한 권태감 등의 증상이 동반된다. 이 중 4가지 이상의 증상이 나타날 경우 만성 피로 증후군을 의심할 필요가 있다. 박세진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만성 피로 증후군은 여러 가지 감염, 극심한 스트레스, 독성 물질 노출, 중추신경계 장애 등 여러 요인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특히 여성과 노인에서 더 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