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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연세의료원,계량측정산업발전 유공 장관 표창 수상

연세대학교 원주연세의료원(의료원장 백순구)이 지난 10월 31일 국가기술표준원이 주최한 ‘제53회 계량측정의 날 기념식’에서 계량측정산업발전 유공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원주연세의료원은 청각 데이터센터를 기반으로 한국인 청각 참조표준 및 한국인 내분비 호르몬 참조표준을 개발하여 계량측정산업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단체 표창을 받았다.

원주연세의료원은 지난 2019년 한국표준과학연구원(KRISS)와 공동으로 ‘청각검사 교정기기의 교정절차서’를 개발, 청력검사기기 교정을 통한 국가 참조표준 생산 소급성을 확보했으며 교정기기 간 국외 비교의 발판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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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