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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안암병원,세계 최저 혈색소 수치 환자 수혈 없이 치료 성공

이재명 교수,체계적 관리 바탕으로 수혈 거부 표명한 외상 환자 치료해
2.5g/dL의 세계 최저치 빈혈에도 무수혈 치료 적용 성공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중환자외상외과 이재명 교수가 전 세계 최저 혈색소 수치를 기록한 외상 환자를 무수혈을 통해 성공적으로 치료했다.

 산사태로 양측 갈비뼈, 왼쪽 골반뼈 등 여러 신체 부위 골절로 출혈, 호흡곤란, 극심한 빈혈 등의 증세를 보인 71세 한국인 남성 환자가 혈색소 수치 2.5g/dL로 전 세계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난 20년 동안 보고된 환자 케이스를 보면 가장 낮은 혈색소 수치는 2.7g/dL이다. 

 외상 후 심한 혈액 손실로 입원한 환자는 입원 4일 차 혈색소 수치 3.9g/dL로 정상 범위인 13~16g/dL에 미치지 못했다. 혈액 속 산소를 운반하는 혈색소의 수치가 낮을 경우 심근경색, 부정맥 등을 유발하고 5g/dL 이하일 경우 사망률이 34.4%에 달해 빠른 수혈이 필수적이었다.

 하지만 환자가 종교적 신념으로 수혈을 거부했고, 이재명 교수는 환자의 의지를 존중하며 수혈을 대체할 치료 전략을 동원했다. 16일간의 지지치료 결과 환자의 혈색소 수치가 7.4g/dL로 회복되었으나, 입원 41일 차 스트레스성 위궤양 출혈로 인해 혈색소 수치가 2.5g/dL로 떨어지는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다. 이재명 교수는 채혈로 인한 혈액 소실 우려로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혈액 검사를 진행하는 등 낭비되는 혈액이 없도록 하며 내시경적 지혈술을 실시했다. 

 수술이 성공적으로 완료됐음에도 환자의 저혈압 증세가 계속돼 혈액 응고 시스템 강화, 적혈구 손실 최소화 및 생산량 증가를 목표로 환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했다. 그 결과, 입원 56일 차에 환자의 상태가 개선됐으며 혈색소 수치가 14.1g/dL로 정상화 될 수 있었다.

 이재명 교수는 “무수혈 치료를 위해서는 명확한 출혈 부위 확인과 신속한 통제, 환자의 상태에 따른 적정량의 약물 투여 등 환자를 치료하는 각 단계마다 풍부한 경험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의료진의 신중한 결정이 중요하다”며 “외상 환자를 혈액 수혈 없이 치료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나, 환자의 신념을 존중하며 최상의 의술을 행하는 것이 의료진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무수혈 치료는 개인의 신념에 따라 수혈을 원하지 않는 환자나 수혈 부작용 등 여러 신체적 이유로 수혈을 받을 수 없는 환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은 아시아 최초 최소 수혈 외과병원으로서 전병원 최소 수혈을 지향하며 체계적인 환자혈액관리를 시행하고 있다. 누적된 환자혈액관리 관련 빅데이터를 통해 최소 수혈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등 구조적인 치료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특히 이재명 교수는 채혈로 인해 낭비되는 혈액을 최소화하기 위한 혈액 보존 채혈 자동화 시스템을 연구하는 등 환자의 선택을 존중하고 더욱 안전한 프로세스를 만들며 최소 수혈 문화를 선도하고 있다.

 한편, 이번 사례 보고는 ‘Successfully Managing Severe Anemia in a Trauma Patient Who Refused Blood Transfusion: A Case Report’의 제목으로 사례 보고를 전문으로 다루는 SCI급 저널 ‘American Journal of Case Reports’에 게재돼 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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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