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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 서울남부지방법원, 한의사의 리도카인 주사액과 봉침액 혼합 사용은 의료법 위반" 판결 환영

대한의사협회 (회장 이필수)는 서울남부지방법원이 한의원에서 전문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있는 국소마취제 리도카인 주사액을 봉침액에 혼합해 사용하여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11월 10일 유죄를 선고한  관련 환영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의료인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의료법 제27조에 의거해, 의사는 의료행위를, 한의사는 한방 의료행위만을 할 수 있음을 다시금 확인시켜 주었다"며  이같은   논평을 냈다.

이번 판결은 한의사인 피고인이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행위의 한 방법으로 한약 및 한약제제 이외의 서양의학적 입장에서의 안전성·유효성 심사기준에 따라 품목허가된 일반의약품 및 전문의약품을 처방·조제하는 것은 한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대해 서울남부지방법원이 다시 한번 판결을 내렸다는 것이다.

약사법은 제2조의 제4호에 의약품을, 제2조 제5호에 한약을, 제2조 제6호에 한약제제를 각각 규정하여 명백히 구분하고 있다.

또한, 의약품 분류 기준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전문의약품은 약리작용 또는 적응증, 투여경로의 특성, 용법·용량을 준수하는데 전문성이 필요하고, 부작용 우려 등을 이유로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감독에 따라 사용되어야 하는 의약품으로 규정하고 있다.

약사법 제23조에서는 약사 및 한약사만이 각각의 면허 범위에서 의약품을 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주사제를 주사하는 경우에 직접 조제할 수 있고, 약사법 부칙 제8조에서만 한의사가 자신이 치료용으로 사용하는 한약 및 한약제제의 경우 자신이 직접 조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2017다250264 판결(2022. 3. 31. 선고)에서도 한의사는 약품이 한의학적 입장에서의 안전성‧유효성 심사기준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그 의약품을 처방‧조제할 수 있고, 서양의학적 입장에서의 안전성‧유효성 심사기준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처방·조제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함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의협은 "한의사들이 전문의약품 사용을 지속적으로 시도하는 등 면허된 것 이외의 행위로 국민의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고  못박고  "협회는 한의사들이 이번 판결을 숙지하여 불법적인 무면허 의료행위를 이어가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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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약품, 점안제 매출 급 성장..기쁨두배, 생산시설 증설 국제약품이 최근 증가하고 안과용 점안제 수요에 대응하고 공급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생산 확대에 나선다. 국제약품(대표 남태훈)은 7일 공시를 통해 안과용 점안제 생산라인 추가 구축을 위한 약 93억 원 규모의 설비투자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투자는 국내외에서 증가하는 점안제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제품 공급 안정성과 생산 효율성 강화하기 위해 단행했다. 현재 국제약품은 점안제 수요 증가에 따라 기존 생산라인을 풀가동 하고 있지만 자사 제품 판매 확대와 더불어 수탁생산(CMO) 물량 증가가 이어지면서 기존 설비만으로는 생산 능력 확보에 한계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회사는 점안제 생산라인을 추가 도입해 연간 생산량을 확대하고, 향후 늘어날 시장 요구에도 안정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국제약품은 1회용 점안제 전문 제조설비와 고도화된 무균 충전 설비를 자체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대표 제품으로 자사가 자체개발한 개량신약 ‘레바아이점안액(레바미피드)’과 폭넓은 환자층에서 안전성과 사용편의성이 입증된 ‘큐알론점안액(히알루론산나트륨)’등 주요 제품 판매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레바아이점안액은 일본 점안제 제조사와의 기술수출 계약 이후 해외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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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사회,'개원가의 생존과 위기타파' 온라인 학술대회 개최 경기도의사회가 오는 12월7일「개원가의 생존과 위기타파」를 주제로 온라인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 프로그램은 현 시점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최신 의학 지식을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며, 특히 <벼랑 끝에 선 의사들의 생존법>을 주제로 2025년에 대한민국에서 의사로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의료법·면허취소법을 포함하여 진료 현장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의료 분쟁에 대한 대처법을 강의로 준비했다고 밝혔다. 또한 <개원가의 생존전략>를 주제로 진료실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질적인 임상 정보 제공을 위한 시리즈 강의가 마련되었다고 밝혔다. 특히, 프로그램에는 면허신고 대상자에게 필요한 필수과목 2평점도 포함된다. 필수평점은 2019년부터 면허신고 대상자에게 의무화되었으며, 면허 신고년도 직전 3년간 총 24평점 중 2평점은 필수 과목으로 이수해야 한다. 올해 면허신고 대상자 중 아직 필수평점을 이수하지 못한 회원들은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필수평점을 먼저 이수한 후 면허신고를 진행할 수 있다. 경기도의사회는 “회원들이 불이익 없이 면허신고를 완료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