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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 서울남부지방법원, 한의사의 리도카인 주사액과 봉침액 혼합 사용은 의료법 위반" 판결 환영

대한의사협회 (회장 이필수)는 서울남부지방법원이 한의원에서 전문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있는 국소마취제 리도카인 주사액을 봉침액에 혼합해 사용하여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11월 10일 유죄를 선고한  관련 환영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의료인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의료법 제27조에 의거해, 의사는 의료행위를, 한의사는 한방 의료행위만을 할 수 있음을 다시금 확인시켜 주었다"며  이같은   논평을 냈다.

이번 판결은 한의사인 피고인이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행위의 한 방법으로 한약 및 한약제제 이외의 서양의학적 입장에서의 안전성·유효성 심사기준에 따라 품목허가된 일반의약품 및 전문의약품을 처방·조제하는 것은 한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대해 서울남부지방법원이 다시 한번 판결을 내렸다는 것이다.

약사법은 제2조의 제4호에 의약품을, 제2조 제5호에 한약을, 제2조 제6호에 한약제제를 각각 규정하여 명백히 구분하고 있다.

또한, 의약품 분류 기준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전문의약품은 약리작용 또는 적응증, 투여경로의 특성, 용법·용량을 준수하는데 전문성이 필요하고, 부작용 우려 등을 이유로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감독에 따라 사용되어야 하는 의약품으로 규정하고 있다.

약사법 제23조에서는 약사 및 한약사만이 각각의 면허 범위에서 의약품을 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주사제를 주사하는 경우에 직접 조제할 수 있고, 약사법 부칙 제8조에서만 한의사가 자신이 치료용으로 사용하는 한약 및 한약제제의 경우 자신이 직접 조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2017다250264 판결(2022. 3. 31. 선고)에서도 한의사는 약품이 한의학적 입장에서의 안전성‧유효성 심사기준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그 의약품을 처방‧조제할 수 있고, 서양의학적 입장에서의 안전성‧유효성 심사기준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처방·조제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함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의협은 "한의사들이 전문의약품 사용을 지속적으로 시도하는 등 면허된 것 이외의 행위로 국민의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고  못박고  "협회는 한의사들이 이번 판결을 숙지하여 불법적인 무면허 의료행위를 이어가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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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은땀, 구토, 가슴 쥐어짜는 듯한 흉통 30분 이상 지속되면... 지체하지 말고 '이것' 부터 해야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는 겨울철에는 심근경색 위험이 크게 높아진다. 찬 공기에 노출되면 교감신경이 자극돼 혈관이 갑자기 수축하고 혈압이 상승하며, 심장은 평소보다 더 많은 일을 하게 된다. 또한 혈액의 점도도 높아지고 혈전이 생기면서,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막혀 심근(심장 근육)이 괴사하기 시작한다. 문제는 이러한 심근경색이 전조 증상 없이 갑자기 찾아와 돌연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가슴을 쥐어짜는 듯한 통증, 식은땀, 구토, 호흡곤란이 30분 이상 지속된다면 지체하지 말고 119에 신고해 신속히 병원 치료를 받는 것이 생명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심근경색, 관상동맥이 막히면서 생기는 응급질환 심근경색은 심장 근육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갑자기 막히면서 발생한다. 혈류가 차단되면 심장 근육은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해 손상되고, 시간이 지날수록 심근(심장 근육)의 괴사가 진행된다. 주원인은 죽상동맥경화증(동맥경화)으로, 혈관 벽에 콜레스테롤과 염증세포, 섬유질이 쌓여 플라크(Plaque)가 만들어진다. 이 플라크가 파열되면 혈소판이 달라붙어 혈전이 형성되고, 혈전으로 인해 관상동맥이 막히면 심근경색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