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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 서울남부지방법원, 한의사의 리도카인 주사액과 봉침액 혼합 사용은 의료법 위반" 판결 환영

대한의사협회 (회장 이필수)는 서울남부지방법원이 한의원에서 전문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있는 국소마취제 리도카인 주사액을 봉침액에 혼합해 사용하여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11월 10일 유죄를 선고한  관련 환영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의료인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의료법 제27조에 의거해, 의사는 의료행위를, 한의사는 한방 의료행위만을 할 수 있음을 다시금 확인시켜 주었다"며  이같은   논평을 냈다.

이번 판결은 한의사인 피고인이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행위의 한 방법으로 한약 및 한약제제 이외의 서양의학적 입장에서의 안전성·유효성 심사기준에 따라 품목허가된 일반의약품 및 전문의약품을 처방·조제하는 것은 한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대해 서울남부지방법원이 다시 한번 판결을 내렸다는 것이다.

약사법은 제2조의 제4호에 의약품을, 제2조 제5호에 한약을, 제2조 제6호에 한약제제를 각각 규정하여 명백히 구분하고 있다.

또한, 의약품 분류 기준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전문의약품은 약리작용 또는 적응증, 투여경로의 특성, 용법·용량을 준수하는데 전문성이 필요하고, 부작용 우려 등을 이유로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감독에 따라 사용되어야 하는 의약품으로 규정하고 있다.

약사법 제23조에서는 약사 및 한약사만이 각각의 면허 범위에서 의약품을 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주사제를 주사하는 경우에 직접 조제할 수 있고, 약사법 부칙 제8조에서만 한의사가 자신이 치료용으로 사용하는 한약 및 한약제제의 경우 자신이 직접 조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2017다250264 판결(2022. 3. 31. 선고)에서도 한의사는 약품이 한의학적 입장에서의 안전성‧유효성 심사기준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그 의약품을 처방‧조제할 수 있고, 서양의학적 입장에서의 안전성‧유효성 심사기준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처방·조제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함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의협은 "한의사들이 전문의약품 사용을 지속적으로 시도하는 등 면허된 것 이외의 행위로 국민의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고  못박고  "협회는 한의사들이 이번 판결을 숙지하여 불법적인 무면허 의료행위를 이어가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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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 긴급 총회서 정부에 의대 증원 ‘속도전 중단’ 촉구 대한전공의협의회가 14일 긴급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추진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전공의들은 “젊은 의사들의 마지막 희망마저 짓밟았다”며 의대 증원을 포함한 최근 보건의료 정책 전반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대한전공의협의회는 이날 총회를 통해 ▲청년 세대를 배제한 정책 결정 구조 규탄 ▲교육·수련 현장에 대한 객관적 점검 요구 ▲젊은 의사들과의 신뢰 회복 없는 정책 강행 중단 등 3대 입장을 공식화했다. “보정심 결정 구조, 미래 세대 배제한 채 기성세대 중심”전공의들은 특히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의 의사결정 구조를 문제 삼았다. 향후 의료비 증가와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청년 세대가 떠안게 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정작 정책 결정 과정에는 ‘청년’과 ‘젊은 현장 전문가’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이들은 “대한민국 의료의 백년대계를 좌우할 사안을 논의하면서, 비용을 감당하고 현장을 책임질 세대가 배제돼 있다”며 “미래 세대가 빠진 채 기성세대의 정치적 셈법으로 결정되는 정책은 개혁이 아니라 착취”라고 비판했다. “교육·수련 현장 붕괴 직전…합동 실사단 구성하라”정부가 2024·2025학번 교육과 수련에 문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