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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쯔쯔가무시증 환자 급증...야외활동 시딘드시 주의보

쯔쯔가무시증은 항생제로 치료가 가능하므로, 야외활동 후 10일 내 의심 증상(검은 딱지, 발열, 발진, 근육통 등)이 나타나면 의료기관 방문 치료해야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쯔쯔가무시증의 매개체인 털진드기 밀도지수가 최근 3주간(42~44주) 2배 이상 급증*하고, 44주차 환자발생 수도 42주차 대비 5배 이상 증가한 784명이 발생함에 따라 야외활동 시 쯔쯔가무시증 감염 예방을 위해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하였다. 
  
쯔쯔가무시증(Scrub Typhus)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3급 법정감염병으로, 쯔쯔가무시균(Orientia Tsutusgamushi)을 보유한 털진드기 유충에 물린 후 발생할 수 있다. 

 쯔쯔가무시증은 털진드기 유충에 물린 후 10일 이내 발열, 오한, 두통, 근육통, 발진 등의 증상이 발생하고, 물린 자리에 가피(검은 딱지, eschar)가 생기는 특징이 있다. 치명률은 국내에서 약 0.1~0.3%로 높지 않으나, 증상의 강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쯔쯔가무시증을 매개하는 털진드기 유충이 9월부터 11월까지 왕성하게 활동하여 개체 수가 증가하고, 쯔쯔가무시증 환자의 약 50% 이상이 11월에 집중 발생함에 따라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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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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