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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일본서 ‘2023 원아시아 화장품·뷰티 포럼’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작년 일본 화장품 시장에서 수입 제품 비중 1위*를 차지한 한국산 화장품의 확실한 자리매김을 지원하기 위해 ‘2023 원아시아 화장품·뷰티 포럼**’을 11월 20일부터 21일까지 양일간 일본 도쿄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포럼에서는 일본 규제당국의 일본 화장품 제도에 대한 소개와, 일본 유통전문가의 최근 일본 화장품 시장동향, 시장진출 성공사례, 전략 등을 공유한다.

국내 기업과 일본 유통사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수출상담회와, 현지 화장품 판매점 방문을 통해 우리나라 화장품 판매동향, 소비자 선호도 등을 확인하고 유통채널 확보를 지원한다.

 또한 이번 포럼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일본 도쿄 화장품 팝업 부스 운영사업*(11월 12일~19일)’과 연계 개최하여 국내 중소기업의 일본 진출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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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제약,리베이트 제공 행정처분 취소 소송 냈지만...결과는 '참담' ㈜유영제약(대표이사 유주평)은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작년 9월경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청구하였으나, 지난 20일 원고패소 판결을 받았으며, 21일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2011년 6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일부 요양기관에 경제적 혜택을 제공한 혐의와 관련하여 2024년 9월 25일 보건복지부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다. 해당 처분은 약가인하, 급여정지 1개월, 그리고 과징금 부과의 내용으로 이루어졌다. 유영제약은 지난 2024년 9월 26일 행정처분이 내려진 직후 처분의 절차적 정당성과 처분 대상 품목 산정 기준 등 주요 법적 쟁점을 제기하며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소송을 동시에 제기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집행정지를 인용해, 관련 품목에 대한 약가인하와 급여정지, 과징금 부과의 효력이 1심 선고 시점까지 유예된 상태였다. 회사 관계자는 “판결문을 수령하는 즉시 기재된 판단 근거를 면밀히 검토해, 회사가 제기한 쟁점 중 어떤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인지 법률대리인들과 함께 종합적으로 분석할 계획”이라며 “이번 처분은 환자들의 의약품 접근성과 의료현장의 안정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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