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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공공부원장 “ 민간에서 수행치 못한 재활의료 영역... 다양한 방안 모색”

분당서울대병원,‘공공부문 재활 심포지엄’ 성황리 개최
‘재활의료전달체계 및 경기도 공공재활의 역할’ 토론회 열려



분당서울대병원(원장 송정한)은 지난 17일 분당서울대병원 헬스케어혁신파크 미래홀에서 열린 ‘2023년 공공부문 재활심포지엄’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30여개의 재활의료 관련 기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날 심포지엄의 첫 번째 세션으로는 ‘경기도 공공재활의료의 현황과 미래’를 주제로 공공재활 분야의 정책과 현황, 사례들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좌장은 정은경 서울의대 가정의학교실 교수가 맡았다.

공공재활의료란 민간에서 충분히 공급되기 힘든 재활의료 분야를 분당서울대병원을 비롯한 지역의료원, 권역재활병원 등 공공의료기관이 수행하는 것으로, 해당 세션에서는 급성기-회복기(아급성기)-만성기(유지기)로 이어지는 재활의료전달체계가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핫라인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지역별 분야별 네트워크를 마련하는 등 경기도 내의 다양한 공공재활 사업이 소개됐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재활의료전달체계와 지역사회 기반 만성기환자 관리’를 주제로 국내 재활의료전달체계 전반을 비롯해 회복기병원 제도나 최근 주목받는 만성기환자에 대한 방문의료 등이 다뤄졌다. 좌장은 김동아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장이 맡았다.

이어 심포지엄의 마지막 세션으로는 ‘재활의료전달체계 발전과 경기도 공공재활이 나아갈 길’을 주제로 패널 토의가 진행됐다. 좌장은 임재영 분당서울대병원 재활의학과장이 맡았으며, 정일용 경기도의료원장, 김은국 SRC재활병원장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복기 재활병원의 확충이나 보상 시스템, 인증제도 등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됐다.

송정한 분당서울대병원장은 “최근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강화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경기도 공공재활의 현황과 체계를 조망하고,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공유하고자 본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태우 공공부원장은 “재활의료는 환자 예후와 평생 삶의 질을 책임지는 중요한 분야로, 원활한 재활의료전달체계 확립은 국민 건강과도 직결된다”며 “권역책임의료기관으로서 민간에서 수행하지 못하는 재활의료 영역을 채워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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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 칼럼 / K-바이오 수출 ‘역대 최대’…이제 완제의약품까지 외연 넓혀야 2026년 1분기 국내 바이오의약품 수출이 20억 달러를 돌파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11.1% 증가한 수치로, 글로벌 시장에서 K-바이오의 위상이 한층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전체 의약품 수출의 71%를 바이오의약품이 차지했다는 점은 산업 구조가 빠르게 고도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 같은 성과는 단순한 수출 증가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유럽을 중심으로 한 시장 확대, 글로벌 제약사와의 협력 강화, 바이오시밀러 경쟁력 제고, 그리고 위탁개발생산(CDMO) 분야의 성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특히 스위스를 비롯한 유럽 국가로의 수출 급증은 K-바이오의 글로벌 신뢰도가 한층 높아졌음을 방증한다.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추진 중인 규제 혁신과 글로벌 진출 지원 정책이다. 허가·심사 절차 간소화, 사전 GMP 자료 축소, ‘Click!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정보’ 플랫폼 구축 등은 기업들의 해외 진출 장벽을 낮추는 실질적 조치로 평가된다. 여기에 CDMO 기업의 수출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 정비까지 더해지면서,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다. 다만 이 같은 흐름 속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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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