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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라매병원, ‘노인의료복지시설 감염관리 역량강화 교육’ 성료

서울대학교병원운영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병원장 이재협)이 지난 17일 전문건설회관 12층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와 함께 서울시 동남권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감염관리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올바른 손위생 △전파경로별 격리주의 △욕창 예방 및 관리 △실금 관련 피부염 △장기요양기관 시설급여 평가지표(노인의료복지시설 감염관리) 등 집단감염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장기요양기관의 특성에 중점을 둔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다.

이재협 원장은 “우리 병원은 지난 코로나 시기에도 감염병 위기 극복에 앞장섰으며 의료취약계층의 의료공백을 해소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라며 “보라매병원의 우수한 감염관리 프로세스를 담아낸 이번 교육을 통해 감염취약시설 종사자들의 감염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란다.”라며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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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