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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양호평가' 받은 1차 의료기관,이 정도 였어...놀라운 진료 결과

아주대병원 김대중 교수,당뇨병 적정성 평가 대상자 중 39만 9,984명을 2021년 5월까지 약 7.6년 동안 추적 분석한 결과 합병증 위험 10~20% 낮아져
10년 추적 관찰, 말기 신부전 위험도 23% 감소

평생 함께 가야 하는 대표적 만성질환인 당뇨병을 좀 더 잘 다스리기 위해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주관 평가에서 ‘양호기관’으로 지정한 의원을 이용해야겠다.

아주대병원 내분비대사내과 김대중 교수팀(하경화 연구교수)이 2012(2차) 당뇨병 적정성 평가 대상자 중 39만 9,984명을 2021년 5월까지 약 7.6년 동안 추적해 당뇨병 합병증 발생과 사망 여부를 확인했다.

그 결과 △ 분기별 외래 방문 △ 처방 지속성 △ 당화혈색소 및 지질검사 시행 △ 안저검사 시행 등 지표를 잘 달성한 당뇨인은 그렇지 않은 당뇨인에 비해, 증식당뇨망막증·말기 신부전·하지절단·심근경색증·뇌졸중·전체 사망의 위험이 의미 있게 감소한 것을 확인했다.

또 연구팀은 이러한 평가 지표 달성 수가 많을수록 즉, 당뇨병을 다양한 항목에서 잘 관리할수록 ‘당뇨병 합병증 발생’ ‘사망의 위험’이 더욱 낮아졌다고 밝혔다. 특히 여러 지표 중 ‘처방(투약) 지속’이 중요한 지표임을 확인했다.

특히 ‘양호기관’으로 평가된 의원에서 진료받은 당뇨인의 경우, 실명에 이를 수 있는 증식당뇨망막증 위험이 18% 감소한 것을 비롯해, 말기 신부전 위험 23%, 하지절단 위험 25%, 심근경색증 위험 15%, 뇌졸중 위험 14%, 전체 사망 위험 4% 등 주요 당뇨병 합병증 위험이 대부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당뇨병 환자 관리의 질 향상 및 합병증 발생 위험 감소를 위해 2011년부터 전체 동네 의원을 대상으로 당뇨병 적정성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평가 지표는 △ 정기적 외래진료 △ 약 처방의 지속성 △ 정기적 당화혈색소 및 지질 검사 △ 정기적 안저 검사 등으로 당뇨병의 효과적인 관리가 잘 이뤄지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항목이다. 

최근 지표에는 ‘당뇨병성 신증 선별검사’가 추가됐으며, 양호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당뇨병의 대표적 만성 합병증은 당뇨병성 신경병증·당뇨병성 신증(콩팥)·당뇨병성 망막병증 등 우리 몸 혈관이 많이 모여있는 부위를 중심으로 당뇨병성 미세혈관 합병증과 심·뇌혈관 질환 등 당뇨병성 대혈관 합병증이 있다. 당뇨병의 경우 이러한 합병증 발생 위험이 높으며, 심각한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다.



김대중 교수는 “합병증 위험은 사전에 방지해야 하며, 이를 위해 1차 의료기관에서 당뇨병 환자를 정기적으로 검진 및 관리하는 역할이 중요하다. 중단 없는 진료 및 처방이 매우 중요하며, 혈당·혈압·지질 등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신장·눈 등의 합병증 예방과 조기 발견을 위해 정기검진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 “실제로 이번 연구를 통해 1차 의료기관에서 당뇨병 적정성 평가 지표를 잘 이행할수록 국민들의 합병증 발생 및 사망을 예방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이는 정부의 지속적인 당뇨병 적정성 평가가 당뇨병 관리의 질 향상 및 합병증 예방에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연구는 9월 국제 학술지 Diabetes Care(IF: 16.2)에 ‘Long-term Effectiveness of the National Diabetes Quality Assessment Program in South Korea(당뇨병 적정성 평가의 장기적 효과성)란 제목으로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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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