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0 (금)

  • 흐림동두천 10.0℃
  • 흐림강릉 11.3℃
  • 흐림서울 9.6℃
  • 대전 10.1℃
  • 구름많음대구 18.5℃
  • 구름많음울산 22.3℃
  • 흐림광주 12.7℃
  • 구름많음부산 19.8℃
  • 흐림고창 11.1℃
  • 흐림제주 15.7℃
  • 흐림강화 10.7℃
  • 흐림보은 10.5℃
  • 흐림금산 11.5℃
  • 흐림강진군 13.4℃
  • 구름많음경주시 20.4℃
  • 구름많음거제 17.9℃
기상청 제공

심평원 '양호평가' 받은 1차 의료기관,이 정도 였어...놀라운 진료 결과

아주대병원 김대중 교수,당뇨병 적정성 평가 대상자 중 39만 9,984명을 2021년 5월까지 약 7.6년 동안 추적 분석한 결과 합병증 위험 10~20% 낮아져
10년 추적 관찰, 말기 신부전 위험도 23% 감소

평생 함께 가야 하는 대표적 만성질환인 당뇨병을 좀 더 잘 다스리기 위해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주관 평가에서 ‘양호기관’으로 지정한 의원을 이용해야겠다.

아주대병원 내분비대사내과 김대중 교수팀(하경화 연구교수)이 2012(2차) 당뇨병 적정성 평가 대상자 중 39만 9,984명을 2021년 5월까지 약 7.6년 동안 추적해 당뇨병 합병증 발생과 사망 여부를 확인했다.

그 결과 △ 분기별 외래 방문 △ 처방 지속성 △ 당화혈색소 및 지질검사 시행 △ 안저검사 시행 등 지표를 잘 달성한 당뇨인은 그렇지 않은 당뇨인에 비해, 증식당뇨망막증·말기 신부전·하지절단·심근경색증·뇌졸중·전체 사망의 위험이 의미 있게 감소한 것을 확인했다.

또 연구팀은 이러한 평가 지표 달성 수가 많을수록 즉, 당뇨병을 다양한 항목에서 잘 관리할수록 ‘당뇨병 합병증 발생’ ‘사망의 위험’이 더욱 낮아졌다고 밝혔다. 특히 여러 지표 중 ‘처방(투약) 지속’이 중요한 지표임을 확인했다.

특히 ‘양호기관’으로 평가된 의원에서 진료받은 당뇨인의 경우, 실명에 이를 수 있는 증식당뇨망막증 위험이 18% 감소한 것을 비롯해, 말기 신부전 위험 23%, 하지절단 위험 25%, 심근경색증 위험 15%, 뇌졸중 위험 14%, 전체 사망 위험 4% 등 주요 당뇨병 합병증 위험이 대부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당뇨병 환자 관리의 질 향상 및 합병증 발생 위험 감소를 위해 2011년부터 전체 동네 의원을 대상으로 당뇨병 적정성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평가 지표는 △ 정기적 외래진료 △ 약 처방의 지속성 △ 정기적 당화혈색소 및 지질 검사 △ 정기적 안저 검사 등으로 당뇨병의 효과적인 관리가 잘 이뤄지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항목이다. 

최근 지표에는 ‘당뇨병성 신증 선별검사’가 추가됐으며, 양호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당뇨병의 대표적 만성 합병증은 당뇨병성 신경병증·당뇨병성 신증(콩팥)·당뇨병성 망막병증 등 우리 몸 혈관이 많이 모여있는 부위를 중심으로 당뇨병성 미세혈관 합병증과 심·뇌혈관 질환 등 당뇨병성 대혈관 합병증이 있다. 당뇨병의 경우 이러한 합병증 발생 위험이 높으며, 심각한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다.



김대중 교수는 “합병증 위험은 사전에 방지해야 하며, 이를 위해 1차 의료기관에서 당뇨병 환자를 정기적으로 검진 및 관리하는 역할이 중요하다. 중단 없는 진료 및 처방이 매우 중요하며, 혈당·혈압·지질 등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신장·눈 등의 합병증 예방과 조기 발견을 위해 정기검진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 “실제로 이번 연구를 통해 1차 의료기관에서 당뇨병 적정성 평가 지표를 잘 이행할수록 국민들의 합병증 발생 및 사망을 예방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이는 정부의 지속적인 당뇨병 적정성 평가가 당뇨병 관리의 질 향상 및 합병증 예방에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연구는 9월 국제 학술지 Diabetes Care(IF: 16.2)에 ‘Long-term Effectiveness of the National Diabetes Quality Assessment Program in South Korea(당뇨병 적정성 평가의 장기적 효과성)란 제목으로 게재됐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