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5 (수)

  • 맑음동두천 17.5℃
  • 맑음강릉 12.7℃
  • 맑음서울 18.4℃
  • 맑음대전 18.0℃
  • 맑음대구 14.3℃
  • 맑음울산 13.3℃
  • 맑음광주 17.5℃
  • 맑음부산 14.9℃
  • 맑음고창 11.4℃
  • 맑음제주 15.2℃
  • 맑음강화 12.0℃
  • 맑음보은 15.3℃
  • 맑음금산 15.5℃
  • 맑음강진군 14.0℃
  • 맑음경주시 14.0℃
  • 맑음거제 14.0℃
기상청 제공

60세 이후 급증하는 골반장기탈출증 ...성생활도 ‘빨간 불’

방광·직장·자궁에 다양한 증상 동반, 수술로 골반장기의 기능 회복 및 증상 완화, 성기능도 개선

골반장기탈출증이란 임신과 출산 등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골반을 지지하는 근육이 느슨해져 직장, 자궁, 방광 등 골반장기가 아래로 쳐지면서 요실금, 자궁탈출증, 방광류, 직장류, 변실금, 골반통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생기는 질환이다. ‘밑이 빠지는 병’이라는 별명을 가진 골반장기탈출증은 임신과 출산, 폐경과 노화를 겪는 여성이라면 누구나 위험성을 안고 있다.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산부인과 유은희 교수와 함께 골반장기탈출증에 대해 알아보자. 

방광류, 직장류, 자궁탈출증 등 다양한 증상 동반, 성생활도 ‘빨간 불’
골반안쪽에 있는 장기들과 관련된 질환(골반저 질환)은 다양한 장기의 문제로 발생하기 때문에 증상도 다양하다. 요실금, 자궁탈출증, 방광류, 직장류, 변실금, 골반통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생길 수 있고, 여성의 성생활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질점막이 빠져나오면 건조해지면서 성관계 때 통증을 일으킬 수 있고, 골반 근육이 이완되면서 성관계 때 만족감을 못 느낄 수도 있다. 일부 여성들은 성관계 시 소변이 찔끔 흐르는 요실금 때문에 수치심을 느껴 성관계를 피하기도 한다. 이런 증상은 병원에서도 정확하게 표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때문에 강동경희대학교 산부인과는 골반저 질환에 특화된 객관적 설문을 중요한 진단적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 

60세 이후 환자 급증
골반장기탈출증의 다양한 증상은 여성의 일상생활은 물론 사회생활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증세가 악화되면 자궁탈출증, 방광류, 직장류처럼 실제로 장기가 탈출할 수도 있는데, 이를 통틀어 골반장기탈출증으로 칭한다. 이러한 골반장기탈출증은 출산 이후 중장년층에서 발생 빈도가 증가한다. 실제 2018년에서 2022년까지 5년 동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에 따르면 직장류를 제외한 방광류 및 상세불명의 자궁질탈출, 상세불명의 여성생식기탈출은 60세 이후 급증하고 있다. 향후 초고령화사회 진입에 따라 고령여성에서의 유병률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산부인과 유은희 교수는 “수치심으로 병원을 회피할 것이 아니라 나을 수 있는 병으로 인식하고, 의심되는 증상이 있으면 조속한 진료를 권한다.”라며 “또한 50대가 상대적으로 젊은 층이라고 해도 골반장기탈출증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질환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출처 : HIRA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포털]

수술로 골반장기의 기능 회복 및 증상 완화, 성기능도 개선
골반장기탈출증은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질환이다. 골반저 질환은 문제가 생긴 장기의 빠진 위치나 정도, 환자의 나이, 전신 건강 상태를 고려해 수술법을 결정하게 된다. 수술 치료를 통해 골반 내 장기의 구조를 정상적으로 되돌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요실금이나 변실금 같은 동반 질환을 치료함으로써 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성적 만족감도 개선할 수 있다. 유은희 교수는 “이는 여성으로서의 자신감 회복을 의미한다.”라면서 “특히 노령여성에서도 성생활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골반저 질환의 수술방법을 결정할 때 성기능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밀한 박리와 봉합이 필요한 고난도 수술 - ‘로봇수술’ 각광 
골반장기탈출증은 크게 복부에서 접근하는 방법인 복식수술, 질 쪽으로 접근하는 방법인 질식 수술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요즈음은 개복수술을 하지 않고 골반경 또는 로봇보조 골반경수술방법을 선호하고 있다. 미국 백인여성의 통계를 보면 80세까지 사는 여성의 18%가 골반장기탈출증 수술을 받을 가능성이 있고 이중 30%가 재수술을 받는다고 보고하고 있다. 우리나라 여성에게 백인여성의 통계를 그대로 적용할 수가 없으나 골반장기탈출증의 특성상 수술 후 재발의 위험도가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재발의 위험도를 줄이기 위해서는 질을 통해 고정하는 수술보다는 배를 통해 또는 복강경, 로봇을 이용한 수술이 더 인정받고 있다. 특히 로봇으로 메쉬(인조그물망)를 질에 부착하여 천골에 고정하는 천골질고정수술이 더 튼튼하게 장기를 고정하여 재발의 위험도가 낮고, 수술 후 합병증, 통증, 회복 기간이 짧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로봇보조 천골질고정수술의 적용대상은 ▲골반장기탈출증수술 후 재발을 한 경우, ▲65세 이하 비교적 젊은 여성, ▲성기능보전을 원하는 경우, ▲재발의 위험이 높은 경우(예를 들어 비만, 흡연, 결제조직질환, 중증의 골반장기탈출증)가 되겠다.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산부인과는 다빈치 로봇수술을 도입한 이후 복부 절개 없이 작은 구멍을 통해 로봇팔을 이용하여 좁은 골반 공간 안에서 손상된 질벽 구조물을 보다 안정적으로 보강, 고정하고 정밀하게 봉합하는 수술을 진행하고 있다. 

유은희 교수는 “골반장기탈출증으로 인해 빠져나온 질을 눌러 대소변을 보는 90세 환자분이 자식들 손에 이끌려 진료실을 찾은 안타까운 경우도 있었다고 하며 골반장기탈출증은 삶의 질에 큰 영향을 주는 질환이므로 의심된다면 빨리 산부인과 진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심평원, 암질환심의위 결과 공개…옵디보·여보이 병용요법 급여기준 확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2026년 제4차 암질환심의위원회(4월 15일 개최)에서 심의한 ‘암환자 대상 약제 급여기준’ 심의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심의에서는 신약에 대한 요양급여 결정신청과 기존 약제의 급여기준 확대 여부 등이 논의됐으며, 일부 면역항암제 병용요법에 대해 급여기준이 확대되는 한편, 주요 신약은 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다. 먼저, 신약인 투키사정(투카티닙, 한국화이자제약)과 티루캡정(카피바설팁,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은 각각 HER2 양성 전이성 유방암 및 HR 양성·HER2 음성 유방암 치료제로 급여 신청이 이뤄졌으나, 이번 심의에서는 급여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다. 또한 CAR-T 치료제인 킴리아주(티사젠렉류셀, 한국노바티스)의 경우 재발성 또는 불응성 소포성 림프종 성인 환자 치료에 대한 급여 확대가 검토됐으나, 역시 기준 설정에는 이르지 못했다. 반면 면역항암제 병용요법에서는 일부 진전이 있었다. 옵디보주(니볼루맙, 한국오노약품공업)와 여보이주(이필리무맙, 한국BMS제약)의 병용요법은 간세포암 1차 치료에 대해 급여기준이 확대·설정됐다. 다만, EGFR 또는 ALK 변이가 없는 전이성 또는 재발성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에서 이필리무맙과

배너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이탈리아 경제사절단, 동아에스티 송도 캠퍼스 방문…K-제약·바이오 경쟁력 확인 동아에스티(대표이사 사장 정재훈)는 지난 14일 이탈리아 최대 경제 단체 콘핀두스트리아(Confindustria) 소속 대표단(사진)이 송도 연구소 및 캠퍼스를 방문했다고 15일 밝혔다. 콘핀두스트리아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아우르는 이탈리아 최대 규모의 산업 총연맹으로, 국내외 211개 산하 조직을 기반으로 정책 소통과 기업 간 협력, 산업 네트워킹을 주도하는 대표 경제 단체다. 이번 대표단은 한국의 혁신 산업 생태계를 이해하기 위해 방한해 주요 기업과 산업 현장을 방문하고 있으며,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확인하기 위해 국내 기업 가운데 동아에스티를 방문 대상으로 선정했다. 동아에스티는 대표단에 송도 연구소의 최첨단 연구개발(R&D) 시설과 송도 캠퍼스 생산시설을 소개했다. 아울러 R&D 중심 경영 전략과 글로벌 시장 진출 방향을 공유하며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설명했다. 대표단은 R&D와 생산 역량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동아에스티의 사업 구조와 경쟁력에 높은 관심을 보이며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동아에스티 관계자는 “이번 방문은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소개하고 이탈리아 산업계와의 교류 기반을 마련하는 계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6년 만에 내려진 ‘동희 군 사건’ 민사 1심…법원 “병원 공동 책임, 4억 배상”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15일 6년 전 미신고 대리 당직과 응급실 수용 거부 논란 속에 사망한 고(故) 김동희 군 의료사고와 관련한 민사소송 1심에서 상급종합병원과 2차 병원의 공동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약 4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편도 제거 수술을 시행한 뒤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이송 중인 응급환자의 수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상급종합병원과, 미신고 대리 당직 상태에서 적절한 응급처치를 하지 않은 2차 병원의 책임이 인정된다”며 전체 손해의 70%에 해당하는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번 사건은 2019년 10월 4일 동희 군이 상급종합병원에서 편도 제거 수술을 받은 이후 시작됐다. 이후 상태가 악화된 동희 군은 10월 9일 2차 병원을 거쳐 119 구급차로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이송됐으나, 최초 수술을 진행한 병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용을 거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결국 약 20km 떨어진 다른 병원으로 이송된 동희 군은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고, 5개월 뒤인 2020년 3월 사망했다. 앞서 진행된 형사재판 1심에서는 의료진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가 선고됐으나, 진료기록 허위 작성 등 의료법 위반과 응급환자 수용 거부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