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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대상 마케팅PR 부문 ‘최우수상’ 수상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11월 24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3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대상」에서 ‘마케팅PR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다고 밝혔다.

  한국사보협회 주관, 올해로 33회를 맞이하는「2023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대상」은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등이 후원하며, 각 기업(공공기관) 또는 협회, 단체, 정부기관 등에서 발행하는 인쇄사보, 방송 등 총 25개 부문 커뮤니케이션 관련분야에 대해 시상한다.

  질병관리청은 「2023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대상」에서 ‘건강한 해외여행’과 ‘일상생활’의 연결성을 강화하여 개인의 관여도를 높일 수 있는 참여형 MBTI(마이어스-브릭스 유형 지표, 자기보고식 성격유형검사) 캠페인을 진행, ‘마케팅PR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다. 

  또한 해외유입 감염병 및 공중보건 위기 대응을 위한 국립검역소의 역할과 중요성, 검역관의 업무를 담은 영상을 제작하여 ‘광고·공익캠페인 부문’에서 부산국제광고집행위원장상을 수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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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