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맵고 짠 음식 자주 찾다간 위점막 염증 초래, 혈압상승 유발

경희대병원 소화기내과 장재영.심장혈관센터 우종신 교수가 전하는 짠 음식의 모든 것

#국물요리를 좋아하는 직장인 A씨는 겨울이 돼서 행복하다. 날씨가 추워져서인지, 뜨끈한 국물요리를 먹을 일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추위로 움츠러지는 심신을 위해선 좋지만, 일부에선 건강을 해치는 선택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맵짠맵짠, 자극적인 음식! 위 건강에 악영향
한국인의 ‘소울푸드’라 불리는 국물요리는 메뉴 특성상 염분(나트륨) 함유량이 높은 음식 중 하나다. 겨울철 기온이 낮아질수록 국물요리를 찾게 되지만, 염분은 위 건강에 치명적이므로 식습관을 살펴봐야 한다. 

경희대병원 소화기내과 장재영 교수는 “우리나라는 대표적 위암 호발국가인데 그 원인에는 한국인 특유의 식습관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짜고 자극적인 음식에는 아질산염 같은 발암물질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과다한 섭취는 위 점막에 염증을 초래해 샘암종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샘암종은 위점막에서 발생해 대부분 위암의 기원이 된다. 위 점막의 염증이 지속되면 위세포가 파괴되어 위축성 위염과 장상피화생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위암을 유발하는 전암병변으로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위암 초기는 대부분 무증상이라는 점이 문제다. 

장재영 교수는 “위암은 내시경 검사를 통해 정확·신속하게 진단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의 조기 위암 완치율은 95% 이상으로 높기 때문에 속쓰림, 소화장애 등이 있고 최근에 내시경 검사를 받은 적이 없다면 약물을 임의로 복용하기 보다는 빠르게 병원에 방문하는 것이 좋다”며 “위암 예방을 위해서는 생활습관, 특히 맵고 짠 자극적인 음식을 최소화하는 대신 항산화효소와 식이섬유 등의 함유량이 높은 과일, 채소를 섭취하는 등 식습관을 각별히 신경써야 한다”고 말했다. 

겨울철 혈압관리 포인트 ‘적정 나트륨 섭취’
국물요리의 염분은 고혈압 환자에게도 좋지 않다. 고혈압은 식사습관 개선, 규칙적인 운동, 금연 등 생활요법의 병행이 필요한 대표적인 질환이다. 하지만, 겨울철에는 다양한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혈압관리에 어려움을 느낀다. 실내외 온도차로 인한 유동적인 혈압, 추위로 인한 활동력 감소와 과도한 나트륨 섭취 때문이다. 

경희대병원 심장혈관센터 우종신 교수는 “갑작스러운 추위는 교감 신경계를 활성화 시키고, 혈관수축과 함께 혈압을 상승시키는데, 단순히 혈압 상승에서 끝나지 않고 심근경색, 뇌졸중 등 심뇌혈관 질환으로 심화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특히나 저염식단의 생활화를 통해 나트륨 섭취량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해야 하는 혈압 환자에게 겨울철은 매우 힘든 계절 중 하나”라고 말했다. 

여기서 말하는 나트륨 섭취의 적정수준은 식품 100g당 나트륨 120mg 미만일 때를 말한다. 뜨끈한 국물이 포함되어 있는 국밥과 찌개류 대부분은 나트륨 함유량이 매우 높다. 나트륨이 많이 첨가된 음식을 즐겨 먹으면 단 음식에 대한 욕구도 덩달아 높아져 과체중, 비만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나트륨 함유량_100g 기준 / 출처 : 외식영양성분 자료집, 식품의약품안전처]

음식

나트륨 함유량(100g)

음식

나트륨 함유량(100g)

짬뽕

400.01mg

김치찌개

490.54mg

어묵국

344.12mg

만둣국

338.28mg

뼈다귀해장국

308.82mg

갈비탕

286.26mg


경희대병원 우종신 교수는 “장기간 혈압이 조절되지 않고 상승된 상태로 유지되면 심부전, 뇌줄중, 신부전 등 합병증은 물론 사망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겨울철 혈압관리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며 “염분의 과다섭취는 혈압을 상승시키기 때문에 국밥과 찌개류의 섭취는 최소화하는 것을 권장하며, 실내외 온도차가 많이 나지 않도록 얇은 옷을 여러겹 걸쳐 입거나 따뜻한 실내에서 추운 외부로 나갈 때는 보온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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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블라이저 사용 전 의사 상담 필수”…식약처, 봄철 호흡기 질환 대비 안전사용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큰 일교차와 미세먼지 등으로 호흡기 질환이 증가하는 봄철 환절기를 맞아 가정에서 사용하는 ‘의료용 흡입기(네블라이저)’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주의사항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의료용 흡입기(네블라이저)는 액체 상태의 의약품을 기체 형태로 만들어 폐에 전달하기 위해 사용하는 2등급 의료기기다. 의약품을 기화하는 방식에 따라 가열식, 비가열식, 초음파 흡입기 등으로 구분된다. 식약처는 의료용 흡입기가 의약품을 직접 폐로 전달하는 의료기기인 만큼 제품 설명서에 기재된 사용 방법과 세척·보관 방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의료용 흡입기를 사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의사와 상담해야 하며, 약물의 종류와 용량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제품에 따라 세척·소독 후 재사용이 가능한 경우와 일회용 제품이 있으므로 사용 설명서를 충분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사용 후에는 분무컵, 마스크, 마우스피스 등 부품에 수분이 남아 있을 경우 세균 번식 가능성이 있어 세척과 소독을 실시한 뒤 완전히 건조해 보관해야 한다. 정기적으로 부품의 오염 여부나 파손 여부, 누수 여부 등을 점검하고 소모품은 사용설명서에 따라 교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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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특위 “한의사 방문진료 중 관절강내 약침 주사…면허 외 의료행위 우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한특위)는 일부 지역에서 한의사가 방문진료 과정에서 관절강내 약침 주사를 시행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의료법상 면허 범위를 벗어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한특위는 최근 입장문을 통해 의료법 제27조가 의료인이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면허제도는 각 직역의 교육과정과 학문적 체계, 전문적 역량을 바탕으로 의료행위 범위를 엄격히 구분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는 설명이다. 문제가 된 사례에 대해 한특위는 언론 보도를 인용해 “해당 한의사가 ‘관절 안으로 넣어야 해서 조금 아프다’는 설명과 함께 주사 시술을 하는 장면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관절강내 주사는 단순 근육주사와 달리 해부학적 구조에 대한 정밀한 이해와 감염 관리, 무균술, 합병증 대응 능력이 요구되는 침습적 의료행위로, 현대의학적 진단과 영상의학적 판단, 응급상황 대응 체계를 전제로 시행되는 전문 의료 영역이라는 것이다. 또한 한특위는 한의사의 면허 범위가 한의학적 원리에 기초한 의료행위로 한정된다고 강조했다. 관절강내 주사는 한의학 고유 의료행위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