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맵고 짠 음식 자주 찾다간 위점막 염증 초래, 혈압상승 유발

경희대병원 소화기내과 장재영.심장혈관센터 우종신 교수가 전하는 짠 음식의 모든 것

#국물요리를 좋아하는 직장인 A씨는 겨울이 돼서 행복하다. 날씨가 추워져서인지, 뜨끈한 국물요리를 먹을 일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추위로 움츠러지는 심신을 위해선 좋지만, 일부에선 건강을 해치는 선택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맵짠맵짠, 자극적인 음식! 위 건강에 악영향
한국인의 ‘소울푸드’라 불리는 국물요리는 메뉴 특성상 염분(나트륨) 함유량이 높은 음식 중 하나다. 겨울철 기온이 낮아질수록 국물요리를 찾게 되지만, 염분은 위 건강에 치명적이므로 식습관을 살펴봐야 한다. 

경희대병원 소화기내과 장재영 교수는 “우리나라는 대표적 위암 호발국가인데 그 원인에는 한국인 특유의 식습관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짜고 자극적인 음식에는 아질산염 같은 발암물질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과다한 섭취는 위 점막에 염증을 초래해 샘암종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샘암종은 위점막에서 발생해 대부분 위암의 기원이 된다. 위 점막의 염증이 지속되면 위세포가 파괴되어 위축성 위염과 장상피화생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위암을 유발하는 전암병변으로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위암 초기는 대부분 무증상이라는 점이 문제다. 

장재영 교수는 “위암은 내시경 검사를 통해 정확·신속하게 진단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의 조기 위암 완치율은 95% 이상으로 높기 때문에 속쓰림, 소화장애 등이 있고 최근에 내시경 검사를 받은 적이 없다면 약물을 임의로 복용하기 보다는 빠르게 병원에 방문하는 것이 좋다”며 “위암 예방을 위해서는 생활습관, 특히 맵고 짠 자극적인 음식을 최소화하는 대신 항산화효소와 식이섬유 등의 함유량이 높은 과일, 채소를 섭취하는 등 식습관을 각별히 신경써야 한다”고 말했다. 

겨울철 혈압관리 포인트 ‘적정 나트륨 섭취’
국물요리의 염분은 고혈압 환자에게도 좋지 않다. 고혈압은 식사습관 개선, 규칙적인 운동, 금연 등 생활요법의 병행이 필요한 대표적인 질환이다. 하지만, 겨울철에는 다양한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혈압관리에 어려움을 느낀다. 실내외 온도차로 인한 유동적인 혈압, 추위로 인한 활동력 감소와 과도한 나트륨 섭취 때문이다. 

경희대병원 심장혈관센터 우종신 교수는 “갑작스러운 추위는 교감 신경계를 활성화 시키고, 혈관수축과 함께 혈압을 상승시키는데, 단순히 혈압 상승에서 끝나지 않고 심근경색, 뇌졸중 등 심뇌혈관 질환으로 심화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특히나 저염식단의 생활화를 통해 나트륨 섭취량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해야 하는 혈압 환자에게 겨울철은 매우 힘든 계절 중 하나”라고 말했다. 

여기서 말하는 나트륨 섭취의 적정수준은 식품 100g당 나트륨 120mg 미만일 때를 말한다. 뜨끈한 국물이 포함되어 있는 국밥과 찌개류 대부분은 나트륨 함유량이 매우 높다. 나트륨이 많이 첨가된 음식을 즐겨 먹으면 단 음식에 대한 욕구도 덩달아 높아져 과체중, 비만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나트륨 함유량_100g 기준 / 출처 : 외식영양성분 자료집, 식품의약품안전처]

음식

나트륨 함유량(100g)

음식

나트륨 함유량(100g)

짬뽕

400.01mg

김치찌개

490.54mg

어묵국

344.12mg

만둣국

338.28mg

뼈다귀해장국

308.82mg

갈비탕

286.26mg


경희대병원 우종신 교수는 “장기간 혈압이 조절되지 않고 상승된 상태로 유지되면 심부전, 뇌줄중, 신부전 등 합병증은 물론 사망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겨울철 혈압관리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며 “염분의 과다섭취는 혈압을 상승시키기 때문에 국밥과 찌개류의 섭취는 최소화하는 것을 권장하며, 실내외 온도차가 많이 나지 않도록 얇은 옷을 여러겹 걸쳐 입거나 따뜻한 실내에서 추운 외부로 나갈 때는 보온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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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난치질환자 등 ‘자가사용 의료기기’ 수입 간편화 됐다...최초 1회만 진단서 제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희귀·난치질환자의 치료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자가사용 의료기기’ 수입 절차를 간소화했다. 식약처는 3월 31일 「의료기기 수입요건확인 면제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을 개정하고, 동일 의료기기를 반복 수입할 경우 제출서류를 줄이는 내용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정부의 ‘식의약 안심 50대 과제’의 일환으로, 희귀·난치질환자가 치료 목적으로 해외 의료기기를 직접 들여올 때마다 진단서를 반복 제출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자가사용 의료기기를 수입하려는 환자는 요건면제확인기관인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을 통해 추천서를 발급받고, 이를 관세청에 제출해 통관 절차를 밟아야 했다. 이 과정에서 동일 제품을 추가로 수입하더라도 매번 진단서를 포함한 동일한 서류를 반복 제출해야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희귀·난치질환자가 국내 대체품이 없는 의료기기를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최초 1회에 한해 진단서를 제출하면 이후 동일 제품을 재수입할 때는 진단서 제출이 면제된다. 이후에는 신청서와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사용 동의서만으로 간소하게 신청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조치로 환자들의 행정 부담이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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