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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머리 염색제 중 이런 성분 들어 있으면 즉시 폐기 해야...식약처, 7종 사용금지, 2종 사용한도 기준 강화

2-아미노-4-니트로페놀, 2-아미노-5-니트로페놀, 황산 o-아미노페놀, 황산 m-페닐렌디아민, 니트로-p-페닐렌디아민, 황산 o-클로로-p-페닐렌디아민, 황산 2-아미노-5-니트로페놀등 7종,유전독성 의심
(12.0%→7.0%), 염산 2,4-디아미노페놀(0.5%→0.02%)등 2종은 기준 강화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화장품 원료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화장품 사용제한 원료에 대한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을 11월 30일 개정·고시했다고 밝혔다.

개정 내용은 ▲염모제 성분(9종)에 대한 관리강화(사용금지(7종), 사용 한도 기준 강화(2종)) ▲사용제한 원료별 CAS 번호* 제공 ▲신규 자외선 차단성분 1종 추가이다.

 염모제 성분 9종에 대한 위해평가 결과, 식약처는 2-아미노-4-니트로페놀, 2-아미노-5-니트로페놀, 황산 o-아미노페놀, 황산 m-페닐렌디아민, 니트로-p-페닐렌디아민, 황산 o-클로로-p-페닐렌디아민, 황산 2-아미노-5-니트로페놀 등 7종에 대해서는 유전독성을 배제할 수 없어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지정하고, 과붕산나트륨·과붕산나트륨일수화물(12.0%→7.0%), 염산 2,4-디아미노페놀(0.5%→0.02%)등 2종은 유전독성 가능성은 없지만 과학적 근거에 따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한도 기준을 강화하였다.

 고시 개정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사용금지 원료 7종 성분이 포함된 제품은 제조·수입할 수 없으며, 이미 제조·수입한 제품의 경우 고시 시행일로부터 2년까지만 판매할 수 있다.

 식약처는 염모제 성분에 대한 순차적 위해평가(’22년 ~’23년)를 수행하고 있으며, 안전성 검토 결과 유전독성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염모제 성분 o-아미노페놀, 염산 m-페닐렌디아민, m-페닐렌디아민, 카테콜, 피로갈롤 등  5종을 지난 2월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이미 지정하였다.

 또한 이번 개정 고시에서는 사용제한 원료별로 CAS 번호를 제공하여 사용제한 원료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새롭게 기능성이 인정된 자외선 차단성분 1종(’23.5.4. 공고)의 성분명과 사용기준을 고시에 반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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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회원에게 내린 각종 행정명령 취하하고 행정처분 전면 철회" 요구 대한의사협회는 28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제76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의대정원 증원 정책 문제 해결을 위해 집행부가 정부와 함께 신속하고 원만하게 풀어 국민을 위한 의료체계가 공고해지는 계기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데 대의원회는 공감하였고, 정부가 적극적인 자세로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 하는 내용을 담은 결의문을 발표했다. 대의원들은 먼저 "정부는 2,000명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 추진을 전면 백지화하고 올바른 정책 수립을 위해 즉시 대화에 나설것과 대화를 위해 회원에게 내린 각종 행정명령을 취하하고 행정처분을 전면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또 "정부는 국민을 속이고 의사를 적대시하는 정책으로 혼란을 초래한 관련 책임자를 문책해 우선적으로 대화의 신뢰를 회복하고 전문가로 구성된 과학적인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기구를 설치하라"고 촉구했다. 이어"정부는 의료개혁으로 포장된 의료개악 정책을 폐기하고 대한의사협회가 제안하는 진정한 의료개혁을 수용하라"고 주장했다. 제76차 대의원정기총회에서 대의원회는 회원의 뜻을 받들어 이상과 같이 결의하고 조속하게 의료가 정상화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다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