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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홍역 발생 심상치 않다...해외유입 환자 8명 발생, 해외여행 후 발열, 발진 등 있으면 '이질환' 의심

지역별 홍역 발생 1위 국가: (유럽) 카자흐스탄, (동남아시아) 인도, (서태평양) 필리핀, (중동) 예멘,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해외여행 계획이 있는 경우, 홍역 예방접종력이 없거나 확인되지 않는다면 예방접종 후 출국(출국 4~6주 전 2회 접종(최소 4주 간격))
전 세계적으로 홍역 산발적 유행 중, 해외여행 증가에 따라 국내 유입 가능성 지속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올해 해외여행을 다녀오거나, 이와 관련이 있는 홍역 환자가 8명 발생(’23.12.11. 기준)하였고, 이 중 10월 이후에 4명(50%)이 발생하였다고 밝혔다.

해외유입(관련) 홍역 환자 8명*은 모두 개별사례로 집단발생은 없었으나, 최근 전 세계적으로 홍역이 산발적으로 유행하고 있고, 해외여행 증가에 따라 국내 유입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어,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국민들과 의료기관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질병관리청은 의료기관에게 해외여행력이 있는 환자가 발열, 발진 등으로 내원하는 경우 홍역을 의심하고, 적극적으로 검사하는 등 의료기관의 홍역 감시 강화를 당부하였다.

세계보건기구(WHO)에 의하면, 2023년 전 세계적으로 22만명(’23.11월 기준) 이상의 홍역 환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유럽의 경우 전년 동기간(1월~10월) 대비 28.2배 증가(711→20,032명, 카자흐스탄, 튀르키예 등 중심으로 발생)하였고, 동남아시아의 경우 3.5배(20,155명 → 69,681명), 서태평양지역의 경우 3배(1,400→4,159명) 증가하였다.




홍역은 기침 또는 재채기를 통해 공기로 전파되는 전염성이 매우 강한 호흡기 감염병(R0*=12~18)으로, 감염 시 발열, 전신에 발진, 구강내 병변(Koplik’s spot) 등이 나타나며, 홍역에 대한 면역이 불충분한 사람이 환자와 접촉 시 90% 이상 감염될 수 있다.

평소 예방접종으로 충분히 예방이 가능한 만큼, 생후 12~15개월 때 1회와 4~6세 때 2회에 걸쳐 반드시 예방백신(MMR)을 접종해야 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국내 해외유입 홍역 환자의 경우, 예방백신을 미접종한 영・유아 혹은 예방접종력이 없는 성인에서 주로 발생한 만큼, 홍역 예방을 위해 예방접종 2회를 완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카자흐스탄 등 홍역 유행 국가를 여행할 경우, 여행 전 홍역 예방백신(MMR)을 2회 모두 접종하였는지 확인하고, 2회 접종을 완료하지 않았거나, 접종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면역의 증거가 없는 경우)*, 출국 4~6주 전 2회 접종(최소 4주 간격)을 완료할 것을 권고”하였다.


  또한, “홍역 조기 발견과 지역사회 전파 예방을 위해서는 의료기관의 신속한 신고와 협조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발열·발진 등 홍역 의심 증상이 있는 내원 환자의 해외 여행력을 우선적으로 확인하고, 홍역이 의심되면 관할 보건소에 신고 및 감염관리 조치를 충실히 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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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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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난치질환자 등 ‘자가사용 의료기기’ 수입 간편화 됐다...최초 1회만 진단서 제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희귀·난치질환자의 치료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자가사용 의료기기’ 수입 절차를 간소화했다. 식약처는 3월 31일 「의료기기 수입요건확인 면제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을 개정하고, 동일 의료기기를 반복 수입할 경우 제출서류를 줄이는 내용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정부의 ‘식의약 안심 50대 과제’의 일환으로, 희귀·난치질환자가 치료 목적으로 해외 의료기기를 직접 들여올 때마다 진단서를 반복 제출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자가사용 의료기기를 수입하려는 환자는 요건면제확인기관인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을 통해 추천서를 발급받고, 이를 관세청에 제출해 통관 절차를 밟아야 했다. 이 과정에서 동일 제품을 추가로 수입하더라도 매번 진단서를 포함한 동일한 서류를 반복 제출해야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희귀·난치질환자가 국내 대체품이 없는 의료기기를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최초 1회에 한해 진단서를 제출하면 이후 동일 제품을 재수입할 때는 진단서 제출이 면제된다. 이후에는 신청서와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사용 동의서만으로 간소하게 신청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조치로 환자들의 행정 부담이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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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제약 파티온, ‘애프터 선 겔 로션’ 출시…알로에 중심 시장에 더마 솔루션 제시 동아제약(대표이사 사장 백상환)의 더마화장품 브랜드 파티온(FATION)이 자외선 노출 이후 선번 피부를 케어하는 신제품 ‘애프터 선 겔 로션’을 출시했다고 1일 밝혔다. 선번(Sunburn)은 자외선에 의해 피부가 손상되어 나타나는 현상으로, 피부가 일시적으로 붉어지거나 열감, 자극 등을 동반할 수 있다. 최근 자외선 지수가 높아지는 환경이 지속되면서 단순 차단을 넘어 ‘애프터 선케어’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신제품 ‘파티온 애프터 선 겔 로션’은 자외선 노출로 자극받은 피부를 진정시키고 수분을 공급하는 동시에, 5대 선번 증상(피부 열, 자극, 건조, 각질, 색소침착)을 복합적으로 케어하는 제품이다. 젤 타입과 로션의 장점을 결합한 제형으로, 피부에 닿는 즉시 산뜻하게 흡수되며 끈적임 없이 촉촉한 마무리감을 제공한다. 야외 스포츠 활동이나 캠핑, 여행 등 다양한 상황에서 얼굴과 바디에 모두 사용할 수 있는 데일리 애프터 선케어 제품이다. 알로에의 한계를 보완해, 피부 온도 감소와 진정 효과는 물론 자외선으로 인한 수분 손실, 각질, 색소침착 개선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인체적용시험을 통해 확인했다. 단순 알로에 진정을 넘어서 근본적인 선번케어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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