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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대병원 권역별호스피스센터,전문인력 교육

12월 7, 8일·15일 3일간 실시, 전문인력 29명 배출

아주대병원 권역별호스피스센터가 12월 7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호스피스·완화의료 표준교육과정Ⅱ(실무교육 20시간)를 운영해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총 29명의 전문인력을 배출했다.

이번 교육은 12월 7일~8일 실시간 온라인, 15일은 오프라인 교육으로 진행됐으며 △ 통증 등 말기 증상 관리의 실제 △ 임종 돌봄 및 돌봄 프로그램의 실제 △ 환자 및 가족 의사소통 △ 전인적 평가와 돌봄 계획 수립 △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 직종별 토의 등 호스피스 실무에 필요한 전문적 교육으로 진행됐다.

한편 연명의료결정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호스피스전문기관 지정기준에 따라, 호스피스 전문인력은 법정교육으로 표준교육Ⅰ(이론교육 40시간)을 이수한 자에 한해 표준교육Ⅱ(실무교육 20시간)를 이수 등 총 60시간을 수료해야 활동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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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