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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대병원 권역별호스피스센터,전문인력 교육

12월 7, 8일·15일 3일간 실시, 전문인력 29명 배출

아주대병원 권역별호스피스센터가 12월 7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호스피스·완화의료 표준교육과정Ⅱ(실무교육 20시간)를 운영해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총 29명의 전문인력을 배출했다.

이번 교육은 12월 7일~8일 실시간 온라인, 15일은 오프라인 교육으로 진행됐으며 △ 통증 등 말기 증상 관리의 실제 △ 임종 돌봄 및 돌봄 프로그램의 실제 △ 환자 및 가족 의사소통 △ 전인적 평가와 돌봄 계획 수립 △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 직종별 토의 등 호스피스 실무에 필요한 전문적 교육으로 진행됐다.

한편 연명의료결정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호스피스전문기관 지정기준에 따라, 호스피스 전문인력은 법정교육으로 표준교육Ⅰ(이론교육 40시간)을 이수한 자에 한해 표준교육Ⅱ(실무교육 20시간)를 이수 등 총 60시간을 수료해야 활동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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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의료인 있어 신뢰감 뚝?' ...비만 아닌 환자에 ‘나비약’ 5만여정 불법 처방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경기 용인시 소재 한 가정의학과의원에서 비만이 아닌 환자들에게 마약류 식욕억제제를 불법 처방한 의사 A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식약처가 2025년 9월 마약류 전담 수사팀을 구성한 이후 의료진의 마약류 불법 처방에 대해 형사 조치를 한 첫 사례다.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해당 의사가 식욕억제제를 장기간 처방한 정황을 포착했으며, 외부 전문가의 의학적 타당성 검토를 거쳐 오남용이 의심됨에 따라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 의사 A씨는 2019년 1월부터 2026년 1월까지 체질량지수(BMI)가 약 20 수준으로 비만이 아닌 환자 24명에게 치료 목적을 벗어나 식욕억제제를 총 907회에 걸쳐 5만2,841정 처방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일부 환자에게는 147개월 동안 총 1만7,363정을 장기간 과다 처방했으며, 진료 없이 접수대에서 처방전을 발급하거나 처방 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조기 방문 환자에게 중복 처방하는 등 불법 행위가 반복된 것으로 드러났다.식욕억제제는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등 향정신성 의약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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