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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신년사/보건복지부 조규홍장관..."의료개혁의 원년...의료인 부족 문제 해결"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24년 갑진년(甲辰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힘차게 비상하는 청룡의 기운을 받아 
올 한해 행복과 행운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2023년 보건복지부는 약자복지, 필수의료 확충 그리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개혁과제 추진이라는 가치 하에 그 어느 때보다 분주한 한 해를 보냈습니다.

생계급여 지원액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인상하는 등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코로나19라는 기나긴 터널에서 벗어나 안전한 일상을 회복하고,무너져가는 필수・지역의료를 되살리기 위한 방안도적극 시행하였습니다.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는 등 
미래를 위한 개혁도 착실히 준비하였습니다.

사회서비스도 질적·양적으로 확대하여 복지와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부모급여 도입과 간병비 부담 경감 대책 마련 등저출산・고령화 위기 대응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였습니다.
보건의료 분야 R&D 투자 확대 등을 통해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이러한 체감할 수 있는 성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앞에는 많은 과제들이 놓여 있습니다.
고물가와 저성장으로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으며, 저출산・고령화 추세가 빠르게 악화되고 있습니다. 
필수의료 분야 기피 현상과 지역 간 의료격차 문제도 신속히 해결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2024년 편성된 보건복지부 예산은 122조 3,779억 원으로,역대 최대 규모이며 정부 개별 부처 단위에서도 
가장 큰 규모입니다.

이는 위와 같은 과제들을 해결하라는 국민 여러분의 요청과 기대가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하며, 
보건복지부는 무거운 책임감과 막중한 사명감을 
함께 느끼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올해 보건복지부는 민생을 두텁게 보호하고 개혁을 확실히 추진하여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국민께 약속드릴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첫째, 2024년을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의 원년으로 삼겠습니다.

의료인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공정한 보상체계를 마련하는 등
국민이 신뢰하고 의료인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필수・지역의료 체계 확립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필수 보장과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과감한 건강보험 혁신 등을 통해 의료개혁이 단단히 뿌리 내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둘째, 체감도를 대폭 높인 약자복지 2.0을 추진하겠습니다.

간병 비용 경감뿐만 아니라 서비스 질 제고와 제공체계 정비를 병행하여 국가가 책임지고 간병 걱정을 해소하겠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소득지원을 강화하고 의료안전망을 개선하여 저성장・고물가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마음 돌봄을 위해 심리상담 확대 등 자원을 대폭 투입하고ICT 등을 활용하여 위기가구 발굴체계를 고도화하겠습니다.

셋째, 보건복지 혁신을 통해 미래 성장동력을확보하겠습니다.

저출산 심화를 국가 존립 위기로 엄중하게 인식하고
인구위기 대응체계를 획기적으로 개편하는 등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고비용・고파급 분야에 대한 R&D 지원 강화 등바이오헬스 분야에 대한 담대한 투자를 통해보건 안보를 확립하고 신시장을 창출하겠습니다.

아울러, 변함없는 개혁 의지를 가지고 국회와 협력하여미래세대가 안심할 수 있는 연금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보건복지부는 국민 여러분과 가장 가까이 있는정부 부처 중에 하나입니다.늘 가까이에서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여러분과 소통하여변화를 느낄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다 나은 내일을 만들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는국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넘치기를다시 한번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4년 1월 1일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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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