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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의사 회원 10 중 8명 반대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정부의 2035년까지 15,000명 부족 주장은 근거가 매우 부족
섣부른 의대정원 확대는 의료의 질 저하와 의료비 증가 초래
단순 수요조사가 아닌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에 따른 수급 정책이 이뤄져야

정부가 추진 중인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안에 대한 의사 회원들의 찬반 입장을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4,010명) 중 81.7%(3,277명)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하는 이유는, 이미 의사 수가 충분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49.9%), 향후 인구감소로 인한 의사 수요 역시 감소 될 것이기 때문에(16.3%), 의료비용의 증가 우려(15.0%), 의료서비스 질 저하 우려(14.4%), 과다한 경쟁 우려(4.4%) 등의 순이었다.
  
정원 확대 찬성 입장(733명)의 이유는, 필수의료 분야 공백 해소를 위해(49.0%),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24.4%), 의사가 부족해서 환자가 진료를 받지 못해서(7.9%) 등의 순이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원장 우봉식)은 「의과대학 정원 및 관련 현안에 대한 의사 인식 조사」 정책현안분석을 발간하였다. 이 연구는 의사 회원을 대상으로 현재 정부가 밝힌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관련한 인력 정책, 필수·지역의료 해결을 위한 정책 방안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고, 바람직한 정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조사는 대한의사협회 회원을 대상으로 2023년 11월 10일부터 11월 17일까지 1주간 진행되었으며, 총 4,010명이 조사에 응답했다.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한의과대학 정원을 의과대학 정원으로 전환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6.5%(2,508명)가 반대한다고 응답하였다. 
  
지역의료 확충을 위한 현행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의 지역인재전형 확대 방침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는 반대 51.5%(2,064명)가 찬성 48.5%(1,946명)보다 근소하고 높게 나타났다. 
    
지역인재전형 확대를 반대하는 이유는 지역의 의료 질 차이를 초래(28.1%), 일반 졸업생들과의 이질감으로 인해 의사 사회에서 갈등을 유발(15.6%), 지역인재 전형 인재에 대한 환자의 선호도 저하 가능성(9.4%) 등의 의견이 있었다.
  
지역의사제 정원을 통해 장학금을 지급하고 10년간 의무복무 하도록 하는 일명 ‘지역의사제’ 도입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62.2%가 부정적이라고 응답하였고, 35.6%만이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의사들이 생각하는 필수의료 분야 기피현상에 대한 원인으로는, 낮은 수가(45.4%, 1,826명),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보호 부재(36.0%, 1,445명), 과도한 업무부담(7.9%, 317명) 순으로 나타났다.
   
‘응급실 뺑뺑이’ 사태의 해결방안으로는 경증 환자의 응급실 이용 제한(36.2%), 응급환자 분류 및 후송체계 강화(27.5%), 의료전달체계 확립(22.6%) 등의 의견이 있었다.
   
‘소아과 오픈런’ 사태의 해결방안으로는, 소아청소년과 운영 관련 지원(47.2%), 소비자들의 의료 이용행태 개선 캠페인(14.0%), 조조·야간·휴일 진료 확대 지원(8.1%), 실시간 예약관리 시스템 개발 및 보급, 특정 시간대 파트타임 의사 고용 지원 등이 제안되었다.
 
한편 정부가 발표한 국립대 병원 중심 육성, 중증・응급의료, 소아 진료 지원을 핵심으로 하는 지역・필수의료 관련 정책 방향에 대한 의사회원들의 평가는 ‘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62.3%)가 ‘잘하고 있다’는 긍정 평가(11.9%)보다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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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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