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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의사 회원 10 중 8명 반대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정부의 2035년까지 15,000명 부족 주장은 근거가 매우 부족
섣부른 의대정원 확대는 의료의 질 저하와 의료비 증가 초래
단순 수요조사가 아닌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에 따른 수급 정책이 이뤄져야

정부가 추진 중인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안에 대한 의사 회원들의 찬반 입장을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4,010명) 중 81.7%(3,277명)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하는 이유는, 이미 의사 수가 충분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49.9%), 향후 인구감소로 인한 의사 수요 역시 감소 될 것이기 때문에(16.3%), 의료비용의 증가 우려(15.0%), 의료서비스 질 저하 우려(14.4%), 과다한 경쟁 우려(4.4%) 등의 순이었다.
  
정원 확대 찬성 입장(733명)의 이유는, 필수의료 분야 공백 해소를 위해(49.0%),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24.4%), 의사가 부족해서 환자가 진료를 받지 못해서(7.9%) 등의 순이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원장 우봉식)은 「의과대학 정원 및 관련 현안에 대한 의사 인식 조사」 정책현안분석을 발간하였다. 이 연구는 의사 회원을 대상으로 현재 정부가 밝힌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관련한 인력 정책, 필수·지역의료 해결을 위한 정책 방안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고, 바람직한 정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조사는 대한의사협회 회원을 대상으로 2023년 11월 10일부터 11월 17일까지 1주간 진행되었으며, 총 4,010명이 조사에 응답했다.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한의과대학 정원을 의과대학 정원으로 전환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6.5%(2,508명)가 반대한다고 응답하였다. 
  
지역의료 확충을 위한 현행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의 지역인재전형 확대 방침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는 반대 51.5%(2,064명)가 찬성 48.5%(1,946명)보다 근소하고 높게 나타났다. 
    
지역인재전형 확대를 반대하는 이유는 지역의 의료 질 차이를 초래(28.1%), 일반 졸업생들과의 이질감으로 인해 의사 사회에서 갈등을 유발(15.6%), 지역인재 전형 인재에 대한 환자의 선호도 저하 가능성(9.4%) 등의 의견이 있었다.
  
지역의사제 정원을 통해 장학금을 지급하고 10년간 의무복무 하도록 하는 일명 ‘지역의사제’ 도입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62.2%가 부정적이라고 응답하였고, 35.6%만이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의사들이 생각하는 필수의료 분야 기피현상에 대한 원인으로는, 낮은 수가(45.4%, 1,826명),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보호 부재(36.0%, 1,445명), 과도한 업무부담(7.9%, 317명) 순으로 나타났다.
   
‘응급실 뺑뺑이’ 사태의 해결방안으로는 경증 환자의 응급실 이용 제한(36.2%), 응급환자 분류 및 후송체계 강화(27.5%), 의료전달체계 확립(22.6%) 등의 의견이 있었다.
   
‘소아과 오픈런’ 사태의 해결방안으로는, 소아청소년과 운영 관련 지원(47.2%), 소비자들의 의료 이용행태 개선 캠페인(14.0%), 조조·야간·휴일 진료 확대 지원(8.1%), 실시간 예약관리 시스템 개발 및 보급, 특정 시간대 파트타임 의사 고용 지원 등이 제안되었다.
 
한편 정부가 발표한 국립대 병원 중심 육성, 중증・응급의료, 소아 진료 지원을 핵심으로 하는 지역・필수의료 관련 정책 방향에 대한 의사회원들의 평가는 ‘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62.3%)가 ‘잘하고 있다’는 긍정 평가(11.9%)보다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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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허가 애로 해결 ‘원스톱 창구’…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 가동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노연홍) 와 식품의약품안전처(오유경 처장)는 30일 의약품분야 수출규제 지원 및 수출기업 규제정보 제공 ·애로상담을 위한 ‘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을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이하 사무국 )은 우리 기업들이 국가별로 복잡한 허가 제도와 규제장벽을 넘지 못해 겪는 어려움을 민-관 협력으로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설되어, 기업들이 의약품 수출국가의 인허가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해외 인허가 사례와 허가제도 분석 ·제공, 규제 애로사항 상담, 수출국 규제당국과의 소통기회 마련 등을 통해 기업을 지원한다. 그간 협회는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관계 부처 및 해외 규제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왔으며, 최근 2년간 200건 이상의 수출 규제 애로사항을 발굴·건의하는 등 업계를 대변하는 핵심 소통채널로 기능해 왔다. 특히 베트남·인도네시아·일본 등 주요 수출국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 대표단 파견, 현지 규제기관과의 양자 협의 의제 발굴 , 인허가 제도 세미나 및 비즈니스 미팅 등을 진행하며 규제분야 지원 역량을 축적해 왔다. 협회는 수출허가지원 사무국 운영을 통해 기업의 수출 및 허가 관련 애로사항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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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칼럼/ 숫자를 늘리면 의료가 해결된다는 착각 의사 수 증원 논쟁은 언제나 같은 전제에서 출발한다. 의사가 부족하니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 전제는 한 번도 제대로 검증된 적이 없다. 부족한 것은 의사의 ‘수’가 아니라, 의사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다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 구분을 하지 않는 순간, 의사인력 정책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숫자 논란에 직면하게 된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최근 공개한 일본 의사인력 정책 분석 보고서는 이 점을 정면으로 드러낸다. 일본은 한국보다 먼저 의사 수 증원과 감축을 반복해 온 국가다. 그리고 일본이 수십 년의 시행착오 끝에 얻은 결론은 분명하다. 총량 증원은 쉽지만, 의료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일본은 이제 의사 수를 얼마나 늘릴 것인가보다, 어디에 어떤 의사가 필요한지를 먼저 묻는다. 의대 정원 조정은 정책 수단의 하나일 뿐, 정책의 중심이 아니다. 지역·분야별 의사 배치, 근무 여건과 처우, 교육과 수련 체계, 의료 전달체계 전반을 함께 설계하지 않으면 총량 증원은 공허한 숫자에 불과하다는 인식이 정책의 출발점이다. 이러한 전환은 정책 내용만의 변화가 아니다. 정책을 만드는 방식 자체가 다르다. 일본의 의사인력 정책은 단일 부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