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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설 성수식품 일제점검 위반업체 122곳 적발...행정처분, 회수‧폐기 등 조치

제수용‧선물용 식품 제조‧판매 업체 5,436곳 점검, 122곳 위반사례 적발


한과‧떡류 등 국내 유통식품(2,362건), 수입식품(총 736건) 검사, 3건 부적합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설 성수식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선물·제수용으로 국민들이 많이 구매하는 떡, 한과, 건강기능식품, 축산물(포장육 등), 전통주 등을 제조·수입·조리·판매하는 업체 총 5,436곳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122곳을 적발해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이번 합동점검을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1월 15일부터 19일까지 실시했으며, 점검과 함께 명절 선물·제수용 식품 등에 대한 수거·검사(국내 유통식품)와 통관단계 정밀검사(수입식품)도 함께 실시했다.

-위반 업체 현황









❶ 합동점검 결과

 식약처는 점검 대상 업체의 위생관리 전반에 대해 점검했으며, 특히 작업장 내 위생관리 상태, 무등록(신고) 제조‧판매, 소비(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판매, 건강진단 실시 여부 등에 대해 집중 점검했다.

 점검결과, 식품 분야(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 등)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37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8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13곳) ▲자가품질검사 위반(8곳) ▲표시기준 위반(4곳) ▲기타(10곳)이다.

 축산물 분야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7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7곳) ▲위생교육 미실시(4곳) ▲자가품질검사 위반(3곳) ▲자체위생관리기준 위반(3곳) ▲표시기준 위반(3곳) ▲소비기한 경과 축산물 판매 등(2곳) ▲기타(3곳)이다.

❷ 수거‧검사 결과

 국내 유통 중인 ▲한과·만두·전통주 등 가공식품 ▲떡류·전류·튀김류 등 조리식품 ▲농·축·수산물 등 총 2,362건을 수거해 잔류농약, 중금속, 식중독균 항목을 집중검사한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1,671건*은 기준‧규격에 적합했고, 1건**은 부적합 판정되어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및 폐기할 예정이다.
 

❸ 통관검사 결과

 통관단계에서 ▲과채가공품(삶은 고사리) 등 가공식품 ▲깐도라지·깐밤·양념육‧명태‧새우 등 농·축·수산물 ▲비타민‧무기질 등 건강기능식품 등 총 736건을 대상으로 중금속, 동물용의약품, 잔류농약 등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628건*은 기준·규격에 적합했고 2건**이 부적합 판정돼 수출국으로 반송 또는 폐기 등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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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가 보내는 경고...추워질수록 어지럼증 심해진당션,뇌졸중 신호일 수도 어지럼증은 국민 다수가 일생에 한 번 이상 경험할 정도로 흔한 증상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어지럼증으로 의료기관을 찾은 환자 수는 2014년 약 73만 명에서 2024년 약 98만 명으로 10년간 꾸준하게 증가했다. 문제는 어지럼증 을 단순빈혈이나 일시적 증상으로 넘기는 사례가 많다는 점이다. 일부 어지럼증은 뇌혈관 이상과 중추신경계 병변에 의해 발생하는 중증 뇌질환 초기 신호일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특히 겨울철에는 기온 저하로 혈관 수축과 혈압 변동, 혈류 변화가 겹치며 뇌혈관 질환 위험은 높아진다. 이 시기 발생하는 어지럼증은 뇌졸중 전조증상일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신경과 류창환 전문의는 “급성 어지럼증으로 응급실을 찾는 환자 상당수는 말초성이 원인이지만, 약 10~25%는 뇌혈관 문제를 포함한 중추성 어지럼증에 해당한다”며 “고령층이나 고혈압·당뇨· 이상지질혈증 등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겨울철 어지럼증은 뇌경색이나 뇌출혈의 전조증상일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겨울철 어지럼증, 원인에 따라 전혀 다른 양상어지럼증은 발생 원인에 따라 귀의 전정기관 문제로 인한 말초성 어지럼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