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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국 지방의료원장 등과 '비상진료체계' 점검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장관)는 2월 13일(화) 의사 집단행동에 대비하기 위해 정통령 중앙비상진료상황실장 주재로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장(42개소)과 함께 비상진료체계 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립중앙의료원장을 비롯하여 총 전국 42개소 지방의료원 등 원장이 한자리에 모여 의사 집단행동 동향을 공유하고, 비상진료대책상황실 운영, 「비상진료 지원방안」 마련 등 비상진료 운영체계를 집중 재검검하였다.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자체 비상진료대책을 마련하고, ▲24시간 응급실 운영체계 점검, ▲환자 쏠림 대비 비상근무 준비 등 ▲응급상황에 대비하여 관계기관 및 복지부와 비상연락망을 철저히 유지하기로 하였다. 

정통령 중앙비상진료상황실장은 ‘관내 응급의료기관과 유관기관(복지부, 시도)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원활한 환자이송·전원 실시, 필수의료 분야로 인력 재배치·추가배치 등을 실시해 필수의료 등 진료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긴밀한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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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제2형 당뇨병 환자 대상 임상시험 차질 빚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일 임상시험계획 변경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임상시험을 진행한 혐의로 ㈜대웅제약에 대해 해당 임상시험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번 처분에 따라 대웅제약이 수행 중이던 임상시험은 2026년 2월 4일부터 3월 3일까지 한 달간 중단 , 임상시험 일정에 차질이 불기피할 전망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 중이던 임상시험 과정에서 임상시험계획을 변경하고도, 관련 법령에 따른 변경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임상시험의 적정성과 피험자 보호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위반 행위로 판단됐다. 업무정지 처분 대상이 된 임상시험은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항고혈당제를 병용하거나 병용하지 않은 인슐린에 대한 부가 요법으로서 DWP16001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다기관, 무작위배정, 위약 대조 임상시험’이다. 이번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는 ▲약사법 제34조제1항 및 제34조제3항제2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항제3호, 제24조제4항제3호, 제30조제1항에 따른 위반으로, 처분 근거는 ▲약사법 제76조제1항제3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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