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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케이메디허브, 피부 관련 의료제품 평가 전임상 교육 실시

케이메디허브(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양진영)가 지난 31일 전임상센터에서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피부 관련 의료제품 평가 전임상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교육생의 연구역량 향상을 목적으로 동물실험 및 현미경 분석 교육을 중점적으로 진행했다. 

동물실험 교육은 이론뿐만 아니라 보정, 투여, 채혈, 부검 등 동물실험의 기초기술 실습도 진행됐다.

또한, 교육생들은 현미경 분석 교육을 통해 피부창상 및 피부염증 모델에서의 조직학적 평가 방법은 물론 최근 도입한 ‘디지털 조직병리 슬라이드 스캐너’ 장비를 활용해 고도화된 조직병리 분석 방법도 학습했다.

교육생을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5점 만점에 평균 4.9점을 기록했으며, 추후 전임상 분야 기술지원을 희망한다고도 밝혔다.

케이메디허브 전임상센터에서는 동물실험 기본교육, 학부생 정기 현장실습 교육, 바이오이미징 전문가 양성 교육, 초음파 교육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양진영 이사장은 “지역대학과 협력하여 전임상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기쁘다”며, “우수한 인프라와 기술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인력양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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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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