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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케이메디허브, 피부 관련 의료제품 평가 전임상 교육 실시

케이메디허브(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양진영)가 지난 31일 전임상센터에서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피부 관련 의료제품 평가 전임상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교육생의 연구역량 향상을 목적으로 동물실험 및 현미경 분석 교육을 중점적으로 진행했다. 

동물실험 교육은 이론뿐만 아니라 보정, 투여, 채혈, 부검 등 동물실험의 기초기술 실습도 진행됐다.

또한, 교육생들은 현미경 분석 교육을 통해 피부창상 및 피부염증 모델에서의 조직학적 평가 방법은 물론 최근 도입한 ‘디지털 조직병리 슬라이드 스캐너’ 장비를 활용해 고도화된 조직병리 분석 방법도 학습했다.

교육생을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5점 만점에 평균 4.9점을 기록했으며, 추후 전임상 분야 기술지원을 희망한다고도 밝혔다.

케이메디허브 전임상센터에서는 동물실험 기본교육, 학부생 정기 현장실습 교육, 바이오이미징 전문가 양성 교육, 초음파 교육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양진영 이사장은 “지역대학과 협력하여 전임상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기쁘다”며, “우수한 인프라와 기술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인력양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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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