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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ㆍ병원

힘찬병원, 관절∙척추 연구성과 모은 논문집 발간

힘찬병원(대표원장 이수찬)이 관절∙척추치료에 관한 연구논문 117편을 집대성한 <힘찬병원 논문집>을 발간했다.

 

이번에 발간한 논문집에는 2007년 이후부터 지난해까지 SCIE급 저널에 실린 78편을 포함국내외 학술지에 발표한 논문 총 117편이 수록됐다.


논문집에는 SCIE급 저널에 수록된 ▲로봇 무릎인공관절 전치환술에서 윈위부 대퇴골 트래커 핀 배치를 통해 핀 트랙으로 인한 골절 예방 ▲한국인의 무릎인공관절 재치환술에서 원추형 금속 보철물의 유용성에 관한 보고 등 무릎인공관절수술의 수술기법을 비롯하여 ▲전방십자인대 천정충돌로 비롯된 후방십자인대의 뮤코이드 변성 ▲관절경 회전근개 봉합술 후 자기공명영상에서 수술 직후 시점에 따른 근위축의 변화 ▲퇴행성 요추 척추관 협착증의 유합술 및 감압술 후 재수술 비교 ▲양방형 내시경적인 방법과 고식적인 절개디스크 제거술의 임상비교 등 관절척추질환의 다양한 치료사례를 바탕으로 한 연구논문들이 총 948페이지에 걸쳐 상세히 소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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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907명,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에 대한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 헌법소원 제기 사직 전공의 907명은 임현택 신임 제42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후보 시기부터 법률지원단 ‘아미쿠스 메디쿠스’를 통해 준비한 쟁송절차를 진행한다. 사직 전공의 907명은 5월 3일과 7일로 나누어 법무법인(유) 로고스, 법무법인(유) 동인, 법무법인 명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정부의 2월 7일자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추가로 1,050여명의 사직 전공의는 이번 주 또 다른 보건복지부의 행정명령인 ‘업무개시명령’과 ‘진료유지명령’에 대해서도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을 제기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임현택 의협 회장은 “후보 시절부터 전공의들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위헌, 위법한 행정명령에 대하여 법적 절차를 준비하고 있었다”며, “참여를 희망한 907명의 전공의들과 함께 첫 단계인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에 해당하는 부분부터, 반드시 사법부를 통해 무효화시키겠다. 이를 통해 회원들을 행정부의 폭압적인 독재로부터 지키겠다”고 밝혔다. 임 회장은 “보건복지부가 위헌적이고 위법한 명령을 내리고, 이에 대해 법적 절차를 통해 정당하게 이의를 제기하겠다는 의사들이 수사기관에 고발됐다. 저는 이와 관련한 법률지원을